다음은 6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양승태 대법 ‘과거사 판결’ 헌재, 위헌 여부 이달 결정”
국민일보 “숨 가쁜 경제…발목 잡는 ‘정치논리’”
동아일보 “아이돌 가수 지망생, ‘배추 創農 아이돌’로”
서울신문 “더 걷어 뿌린다…J노믹스 ‘분수효과’ 시험대”
세계일보 “北美, 비핵화·종전 샅바싸움 ‘팽팽’”
조선일보 “미국, 北석탄 추적…떨고있는 韓電”
중앙일보 “20대 78% 여성 68 예멘 난민 수용 반대”
한겨레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대법·정부 사전조율 증거 나왔다”
한국일보 “숙의냐 정부 면피냐…도마 오른 공론화제도”

군사정부 피해자들의 배상요구를 거부한 ‘양승태 대법원’의 3대 과거사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달 중으로 헌법위반 여부를 결정한다고 경향신문이 1면에 보도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았지만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아 재판에 적용된 법률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경향신문을 보면 헌재 전원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나온 판결 3가지를 이번달 안으로 선고한다. 세 판결은 헌재와 대법원에서 위헌으로 선언한 박정희 정부 긴급조치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패소시킨 대법원 판결, 군사정부의 고문·조작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인 대법원 판결,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국가와 화해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 등이다.

▲ 6일자 경향신문 만평
▲ 6일자 경향신문 만평

경향신문은 다음달 헌재 재판관 중 과반인 5명이 퇴임을 앞두고 있다며 이달 30일 선고가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사건 가운데 청구인이 가장 많은 것은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거부 판결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시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에 잇따라 위헌을 결정했다.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는 피해자들이 승소했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3월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위헌은 맞지만 배상할 필요는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 당시 시민단체 뿐 아니라 학계·법조계에서도 비판이 거셌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또한 경향신문은 “박근혜 청와대의 ‘하청’ 역할한 양승태 행정처”란 1면 기사에서 “2015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이 벌어지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검찰이 기소도 하기 전에 ‘외로운 늑대의 백주테러’라고 결론지은 뒤 ‘테러방지법’ 입법 전략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테러방지법은 수많은 비판 속에도 1년 뒤 실제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양승태 대법원은 일부 시위대가 ‘박근혜 가면’을 쓰고 정부 규탄 집회를 열자 ‘박근혜 가면’의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법원과 검찰에 관련 사건이 접수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알아서’ 민형사 법리검토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문건을 확인한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사실상 청와대의 ‘하청’을 받아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현재 대법원은 검찰의 사법정책실 문서 열람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양승태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건 고용노동부 편 들었나

한겨레도 1면에서 대법원 소식을 전했다. 한겨레는 “박근혜 정부 시절 최대 노동사건 가운데 하나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과 관련, 당시 대법원에 접수되지 않았던 고용노동부 쪽 소송서류를 법원행정처가 먼저 받아 본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를 보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2014년 10월7일 날짜로 작성된 ‘(141007)재항고 이유서(전교조-Final)’ 문건이 나왔다. 그해 9월19일 서울고등법원은 ‘고용부의 노조 자격 박탈 처분을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우선 멈춰달라’며 전교조가 낸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고용부는 대법원에 ‘전교조를 다시 법외노조 상태로 되돌려달라’는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10월7일 고용부 쪽 대리인에게 ‘재항고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서가 발송된 바로 다음날인 10월8일 대리인을 통해 고용부 입장을 담은 재항고 이유서가 제출된 것이다. 법원행정처가 고용부를 대신해 소송 논리를 제공하거나 대법원의 입맛에 맞도록 사전에 ‘법리 검토’를 해줬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겨레는 “이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행정처가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 사례 중 하나로 꼽은 바 있어 ‘재판 거래’ 의혹을 입증할 핵심 사안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김경수 경남지사, 오늘 특검 출석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된다. 특검은 김 지사를 상대로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컴퓨터장애 등 업무방해)와 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씨 측에 공직을 대가로 지원을 요청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6일자 경향신문 사진기사
▲ 6일자 경향신문 사진기사

김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사용한 댓글조작을 인지했는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은 2016년 11월 김씨가 운영하던 출판사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김 지사가 참과해 댓글조작을 지시, 격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지사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본 기억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특검팀이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로 ‘바둑이 폴더’가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드루킹이 특검팀에 제출한 USB에서 ‘KIS’라는 폴더 안에는 ‘바둑이’라는 하위 폴더가 있었는데 바둑이는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를 부른 별칭이다. 이 폴더 안에 ‘킹크랩 활동내용 보고’라는 폴더에 특검팀이 주목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해당 폴더 안에는 ‘킹크랩 활동내용 보고’라는 폴더가 있고 ‘네이버기사 선점용 결과’, ‘다음기사 굳히기’ 등의 이미지 파일이 있다고 알려졌다. ‘선점’ ‘굳히기’는 댓글 조작으로 댓글 순위를 3등 안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가리킨다. 조선일보는 드루킹 및 댓글 조장에 가담한 관계자들이 특검 조사에서 “킹크랩으로 조작을 해 아래 있던 댓글을 몇 분 만에 위로 올린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었고 실제 김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김경주 지사 특검 출석, 댓글조작 진상규명 계기 돼야”에서 “그동안 특검 수사는 댓글조작이라는 본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곁가지로 흘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남은 수사기간동안 특검이 의혹의 핵심을 파헤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은 김 지사는 물론 드루킹 측에 김 지사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송인배 청와대 정부비서관, 인사청탁 관련 도아무개 변호사를 만난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정치권이 특검 수사에 논란이 될만한 언급을 자제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애초 특검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며 “드루킹 특검이 정치특검의 오명을 쓰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유력한 당 대표 후보로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 6일자 세계일보 사설
▲ 6일자 세계일보 사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드루킹 의혹 실체 규명하려면 특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김 지사가 지난 3일 “특검은 제가 지금 하는 일과 고민의 1%도 되지 않는다”며 “특검은 정치 특검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돼 달라”고 한 것을 두고 “이렇게 요구할만큼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며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고 추측했다.

세계일보는 “의혹의 중간 고리인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아직 소환장도 받지 못했다”며 “특검은 대통령의 연장 승인이 없으면 오는 25일로 종료된다. 20일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이 기간 내에 남은 의혹을 모두 밝혀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특검법상 대통령의 승인을 얻으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세계일보는 “특검 수사가 시간 부족으로 몸통을 밝히지 못하고 뚜껑을 덮는다면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체 없이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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