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7월9일자에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드루킹’ 김동원씨가 같은 지면에 등장했다. 이 신문은 “허익범 특검팀이 수천 만 원 상당의 돈다발이 찍혀있는 사진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며 “특검팀은 사진 속 돈다발이 드루킹 측이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주려 했다는 의혹과도 연관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노 의원 측에 5000만 원의 금품을 건네려 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등은 12일 “특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 대한 계좌추적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18일자에서 드루킹 측근으로 지목된 도아무개 변호사를 긴급체포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특검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도 변호사는 노 의원과 드루킹의 만남을 주선했고, 후원금 5000만 원을 모아 전달하는 과정에도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노 의원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어떤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일이 없고, 드루킹을 잘 알지도 못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같은 날 “(2016년) 김씨(드루킹)는 노 원내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받았으나, 실제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힌 뒤 “도 변호사는 김씨의 무혐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준 돈을 돌려받은 내용의 허위 증거 제출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특검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실제 돈이 전달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며 “노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19일 특검은 도아무개 변호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일보는 “특검이 도 변호사 신병을 확보한다면, 노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와의 금전 거래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이날 영장은 기각됐다.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는 지난 20일 ‘클린 내세운 정의당, 노회찬 의혹 규명 앞장서야’란 제목의 사설을 내고 “노 원내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그가 의원 세비 절반 감축, 특수활동비 폐지 등 국회의 특권 폐지를 앞장서 외쳐 온 진보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이 크다”며 “이런 때일수록 정의당은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사건을 바라보면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21일자 ‘옐로카드’ 코너에서 “지지자들이 (노 의원에 대한) 배신감에 휩싸였다”고 전하며 “아내 운전기사까지 둔 원내대표의 당이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정의당’이라는 당명은 과연 이 상황에 어울릴까”라고 주장했다.중부경찰서는 23일 오전 노회찬 의원의 사망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