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작년 대학교수 시절에 100만 원 넘는 골프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는다는 SBS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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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김병준 위원장이 골프 접대를 받은 건 지난해 8월 하이원리조트에서 있었던 KLPGA 투어 프로암 경기였다. 김 위원장이 함승희 당시 강원랜드 대표의 초청을 받아 골프를 쳤는데 골프 비용과 기념품, 식사 비용 등을 포함해 접대 규모가 118만 원가량 됐다는 강원랜드 내부 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는 것이다. SBS는 “지난해 8월 김 위원장은 국민대 교수였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와 관련해 김병준 위원장은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접대라고 하기에 좀 곤란하다”며 “프로암 대회에 초대받은 것은 맞고, 정식 시합을 하기 전에 프로암 대회가 있고 그 시합에는 사회 각계각층이 초대가 되어서 온다.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솔직히 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 제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그냥 상식 선에서 골프 프로암 대회를 하고 오는 정도인데, 그 비용이 과연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범위를 넘었냐 안 넘었냐는 제가 알 수 없다”며 “당시 대회를 주최했던 대표께서 그 범위를 넘지 않는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 또한 모른다. 한번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국민대의 명예교수이고, 김영란법에서 명예교수에게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정한 것은 명예교수가 강의하고 그 성적을 관리할 때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학교법인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에서 비적용대상에 ‘고등교육법 1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를 명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18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명예교수는 1차적으로 적용대상이 아니고, 대학교와 계약여부가 어떻게 돼있는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며 “명예교수여도 대학교하고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직원에 해당돼 적용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명예교수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기준을 설명했다.
한국당 측은 김병준 위원장이 명예교수였기에 대상자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SBS 측은 미디어오늘에 “김병준 위원장은 (골프접대를 받은)작년에는 정교수였고, 명예교수가 된 건 그 후여서 당시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맞다”고 설명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올해 2월까지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로 재직했고 올해 3월부터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명예교수가 됐다.
※ 기사 수정 : 2018년 7월18일 오후 6시25분. (미디어오늘은 김병준 위원장이 명예교수일 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도했으나, 김병준 위원장이 이른바 '골프접대'를 받은 시점은 작년 8월로, 명예교수가 되기 전 정교수였던 게 확인돼 기사를 수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