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작년 대학교수 시절에 100만 원 넘는 골프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는다는 SBS 보도가 나왔다.

[ 관련기사 : SBS) [단독] 김병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 “교수 시절 골프 접대” ]

17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김병준 위원장이 골프 접대를 받은 건 지난해 8월 하이원리조트에서 있었던 KLPGA 투어 프로암 경기였다. 김 위원장이 함승희 당시 강원랜드 대표의 초청을 받아 골프를 쳤는데 골프 비용과 기념품, 식사 비용 등을 포함해 접대 규모가 118만 원가량 됐다는 강원랜드 내부 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는 것이다. SBS는 “지난해 8월 김 위원장은 국민대 교수였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었다”고 보도했다.

▲ 17일 SBS의 단독보도.
▲ 17일 SBS의 단독보도.

이 보도와 관련해 김병준 위원장은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접대라고 하기에 좀 곤란하다”며 “프로암 대회에 초대받은 것은 맞고, 정식 시합을 하기 전에 프로암 대회가 있고 그 시합에는 사회 각계각층이 초대가 되어서 온다.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솔직히 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 제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그냥 상식 선에서 골프 프로암 대회를 하고 오는 정도인데, 그 비용이 과연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범위를 넘었냐 안 넘었냐는 제가 알 수 없다”며 “당시 대회를 주최했던 대표께서 그 범위를 넘지 않는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 또한 모른다. 한번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사진=이우림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사진=이우림 기자.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국민대의 명예교수이고, 김영란법에서 명예교수에게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정한 것은 명예교수가 강의하고 그 성적을 관리할 때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학교법인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에서 비적용대상에 ‘고등교육법 1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를 명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18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명예교수는 1차적으로 적용대상이 아니고, 대학교와 계약여부가 어떻게 돼있는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며 “명예교수여도 대학교하고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직원에 해당돼 적용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명예교수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기준을 설명했다.

한국당 측은 김병준 위원장이 명예교수였기에 대상자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SBS 측은 미디어오늘에 “김병준 위원장은 (골프접대를 받은)작년에는 정교수였고, 명예교수가 된 건 그 후여서 당시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맞다”고 설명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올해 2월까지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로 재직했고 올해 3월부터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명예교수가 됐다. 

※ 기사 수정 : 2018년 7월18일 오후 6시25분. (미디어오늘은 김병준 위원장이 명예교수일 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도했으나, 김병준 위원장이 이른바 '골프접대'를 받은 시점은 작년 8월로, 명예교수가 되기 전 정교수였던 게 확인돼 기사를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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