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고 개 식용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판매업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호소했다. 모호한 축산 관련법 때문에 개 식용에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면서 판매업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라는 불만이다.

초복인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의 한 보신탕집 주인 김아무개씨(64)는 모처럼 맞은 대목에 손님 맞을 준비에 바빴다. 김씨는 “십여 년 전이면 복날엔 꽉 찬 예약 손님으로 분주했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없어, 국민 인식이 많이 달라졌음을 실감한다”고 했다.

김씨는 식용견 반대 여론으로 매출이 갈수록 떨어진다고 한탄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동물보호단체 보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개 식용 찬반)는 국민과 장사하는 사람들, 동물단체가 싸울 필요가 없다. 정부가 합법 도축을 위해 제도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달아서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식용견 도축 관련 모호한 축산 관련법에 불만도 토로했다.

▲ 초복이었던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40년 전통의 한 보신탕집 앞에서 식당 주인이 나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권도현 대학생 기자
초복이었던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40년 전통의 한 보신탕집 앞에서 식당 주인이 나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권도현 대학생 기자
현행법상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가축의 개량과 산업적 이용을 전제로 하는 ‘축산법’에는 가축으로 규정된다. 식용 대상은 아니지만 식용으로 이용할 합법과 불법의 모순적인 경계에 있다.

지난달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이라는 청원 글이 20만 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국회에도 개 식용을 반대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이 아닌 동물의 도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난 5월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축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날 김씨 식당에서 보신탕을 먹은 이아무개씨(43)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돼지나 소고기를 먹는 건 금지하지 않으면서 개고기만 먹지 말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식당을 찾은 최아무개씨(26)는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개 식용을) 반대하는 것에 이해는 가지만 본인이 반대한다고 지금까지 개고기를 즐겨 먹던 사람까지 못 먹게 반대하는 건 강요라고 생각한다. 이것(식용견)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분들도 많은데 대책 없이 장사 못하게 하면 이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