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사고상황을 보고받고 구조 지휘를 했던 작전참모가 해군참모총장에 내정됐다. 그는 천안함 사고 직후 합참에 천안함이 ‘9시22분이 아닌 9시15분에 좌초됐다’고 보고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정부는 16일 해군참모총장에 심승섭 합참 전략기획본부장(해군 중장)을 진급(대장) 및 보직하기로 내정했으며 1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내정자를 두고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 정보작전참모부장, 1함대사령관, 합참 작전2처장 등을 역임한 합동 및 해상작전 전문가로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한 군사 전문성과 해상작전 지휘능력을 갖추었으며,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한 전략적 식견과 군심을 결집할 역량을 겸비하고 있어 국방개혁을 선도할 해군참모총장 적임자로 선발하였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심 내정자가 해사 34기이며 전략적 식견과 개혁마인드를 갖추고 있어 해군 양병과 개혁을 주도할 최적임자라고 썼다.

심 내정자는 지난 2010년 3월26일 발생한 천안함 사건 당시 상황 보고와 구조 지휘 업무에 참가했다.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심 내정자의 천안함 관련 이력은 뺐다.

심 내정자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1년 4월 말까지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처장을 맡아, 천안함 사건 때도 이 업무를 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해인 2010년 12월 준장에 진급했다. 

이밖에도 심 내정자는 7년 전에는 천안함 재판에 출석해 깜짝 증언을 했다. 심 내정자의 증인신문조서를 보면, 그는 2011년 9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의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해 천안함 사건 직후 사고원인이 좌초·파공이며 사고시각은 밤 9시15분이라고 합참에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내정자, 7년 전 “천안함, 21시15분 좌초라 보고“

심 내정자는 당시 2함대 사령부가 해작사에 보고한 내용을 두고 “21시32분에 보고했었을 때는 ‘침수되고 있다’ 그래서 해작사에서 사유를 물었을 때 ‘원인을 파악중’이라고 보고가 들어왔다”며 “직통 상황실개통원을 통해서 들어왔던 사항으로는 ‘좌초인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파공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심 내정자는 2함대사령부가 21시35분 내외에 이런 보고를 해작사에 했다고 답했다.

▲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내정자. 사진=국방부
▲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내정자. 사진=국방부
심 내정자는 변호인이 천안함 사건의 최초 발생 시각을 신문하자 “해군작전사령부가 합참에 보고할 때 21시15분경으로 보고했다. 그렇게 보고한 이유는 2함대가 21시31분경 해군작전사령부에 최초 보고했고, 천안함 영상을 보면서 21시30분 이전에 발생 했을 것이라는 추정하에 21시15분경으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 내정자는 2함대가 해작사에 21시15분이라고 보고한 것은 아니며, 자신들(해작사)이 추정해 합참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심 내정자는 이날 2함대사령부로부터 어뢰피격 가능성을 보고받지도 않았고, 상부(합참)에 보고하지도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원인미상의 파공에 의해 침몰되고 있다’, ‘좌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혼용해 사용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해작사 조자결과 종합적 원인이 어뢰피격으로 돌아갔다고 답했다.

심 내정자는 법정에서 천안함에 어뢰를 쐈다는 북한 잠수정이 “체크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정보의 예측 능력이 부족했다”며 “천안함이 자체적으로 방어 및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영해에 들어와서 우리 군함을 도발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잠수함 탐지는 되지만 어뢰 탐지는 못해“

심 내정자는 천안함의 소나(음파탐지기)가 어선과 잠수함의 소리를 구별할 수 있다면서도 “잠수함을 탐지할 능력은 되지만 어뢰를 탐지할 능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주변에 (중국)어선들이 어로 작업을 하고 있었느냐는 변호인 신문에 심 내정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심 내정자는 천안함 둘로 쪼개진 후 함수가 16시간 넘게 표류하던 상황을 부산에서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었다면서도 위치가 해난구조대에 전달되지 못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그는 “3월26일 21시22분부터 이튿날인 3월27일 13시36분까지 함수가 표류하는 걸 파악했다. (함수 위치를) 거의 실시간 보고를 받았고, 표류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심 내정자는 함수 표류 해역에 해상 부표를 3월27일 새벽 2시24분경 설치했으나 그날 오후 고속정이 13시35분경에 나왔더니 위치부이(해상부표)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심 내정자는 좌표를 현장의 탐색구조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김진황 해난구조대장은 모두 해작사로부터 함수 좌표를 받은 일이 없다고 증언해 진술이 엇갈렸다. 

▲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 전시된 천안함 함수 2015년 4월 촬영. 사진=조현호 기자
▲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 전시된 천안함 함수 2015년 4월 촬영. 사진=조현호 기자

천안함 사건 직후 주요 역할을 했던 인사의 해군참모총장 내정을 두고 천안함 사건 재조사에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문 대통령은 ‘다른 증거가 발견되기 전까지 정부 발표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른 증거가 발견되거나, 그 증거의 개연성을 이야기 할 수 있다면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천안함 사건의 재조사여부는 합리적 의심에 근거해야 하고, 그런 합리적 의심이 충분한 힘을 갖췄을 때 문 대통령이 결심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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