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초복을 하루 앞두고 ‘개 식용 찬반’ 논쟁이 불거진 가운데 동물보호단체가 이마트 반려동물 판매점의 동물보호법 위반 실태를 고발하며 동물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조희경 대표)는 16일 오후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 앞에서 이마트의 펫숍(pet shop) 브랜드인 ‘몰리스 펫샵’의 영업자 준수 사항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동물판매 요금표 게시나 계약서 제공 의무 등 올해 3월부터 적용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달 19~29일까지 전국 몰리스 펫샵 25곳 매장 중 26곳의 법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든 매장이 계약서 제공 의무와 요금표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판매업 등록증 미표시 10곳(38.5%) △동물의 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과 진료사항 등 정보 미표시는 16곳(61.5%) △4개 항목을 모두 지키지 않는 지점은 7곳(26.9%)이나 된다고 밝혔다.

▲ 동물자유연대는 16일 오후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 앞에서 이마트 반려동물 판매점 ‘몰리스 펫샵’의 영업자 준수 사항 이행 실태를 고발하고 동물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권도현 대학생 기자
동물자유연대는 16일 오후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 앞에서 이마트 반려동물 판매점 ‘몰리스 펫샵’의 영업자 준수 사항 이행 실태를 고발하고 동물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권도현 대학생 기자
조희경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몰리스 샵은 자칭 애견인이라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만든 회사인데 애견문화에 역행하는 사업을 해 유감을 표한다”며 “생명체를 다루는 사업을 하면서 기본법조차 지키지 못하고 사업을 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돌아보면 (몰리스 샵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이번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12년과 2016년에도 시정 요구를 계속 했는데 여전히 동물판매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며 “세계적으로 선진화된 나라에서는 동물판매 사업이 사라지는 가운데 이런 사회적 흐름에 반한 동물판매 사업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직접 현장조사에 참여한 장병진 선임활동가는 “조사해 보니 몰리스 샵은 공통점이 있었다. 동물들이 거대한 통유리 사이로 사람들이 오가는 좁은 통로에서 디스플레이 돼 있었다”며 소비자의 관심과 시선을 강아지 전시로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활동가는 “몰리스 샵은 강아지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하루에 한 시간씩 휴식시간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서 “이는 오히려 동물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동물들에게 더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이라고 꼬집었다.

이마트 홍보팀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지난 3월 말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 이후 점포 운영 상황을 보완해 나가던 중 동물자유연대의 조사 시기와 시차가 발생한 것”이라며 “판매 동물들의 진료기록은 잘 보이는 곳에 고지하고, 분양계약서는 시스템화해서 전산적으로 관리해 소비자들이 분양을 받을 때 다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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