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 SO(케이블 방송 플랫폼)인 CCS 충북방송의 재허가를 거부했다. 방통위가 케이블 SO에 탈락 처리를 한 사례가 처음이고 합격 처리를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다른 입장을 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원합의로 CCS충북방송에 재허가 거부에 해당하는 ‘부동의’를 의결했다. 케이블SO의 재허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본심사를 한 다음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동의를 거치고 다시 과기정통부가 최종 결정한다. 박근혜 정부 때 유료방송 소관 부처가 두 곳으로 나뉘면서 이 같은 심사가 시작됐다.

방통위는 △최대주주 등의 방송의 공적책임 등 실현 가능성 미흡 △경영투명성 미흡 △재무적 안정성 취약 △지역채널투자 및 허가 조건 이행 미흡 등의 사유로 부동의를 결정했다. 특히 CCS충북방송의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공사 대금 70억 원 가량을 과다 계산한 정황이 적발됐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방통위 제공.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방통위 제공.

이번 심사는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격 점수인 650점 이상을 줬지만 방통위는 사전동의 과정에서 불합격점인 621.17점을 줬다. 방통위 관계자는 “650점 이상 받은 SO는 방통위에서 약식 또는 본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650점 이상이면 약식 심사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방통위가 정식으로 심사를 했다”고 말했다. CCS충북방송이 지난 두번의 심사에서 탈락 점수를 받았으나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상황인 데다 방송 운영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방통위가 직접 심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SO를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처리한 것은 처음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시청자 피해 등이 무서워서 지금까지 재허가를 해왔는데, 언제까지 이런이유로 경영 문제를 방치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최근 개정된 방송법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시청자 보호, 고용 승계를 위해 12개월 이내에 방송을 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한 점도 심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 추천 방통위원들은 과기정통부의 심사와 사업자 관리에 문제를 제기하고 두 부처로 나뉜 심사 절차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과기정통부에서 심사해서 650점 이상을 받아왔는데, 우리가 심사를 해보니 아니더라”라며 “사전 동의라는 절차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심사위원회 의견을 보면 어떤 조건을 부과하더라도 재허가 동의가 어렵다”며 “주무기관인 과기정통부에서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가 방통위의 부동의를 수용하면 과기부와 협의를 거쳐 시청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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