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한겨레가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 아들의 국가정보원 채용 관련 권한 남용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된 가운데 “김 의원이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을 소지는 충분하다”는 국정원 간부의 지적이 나왔다.

앞서 한겨레는 “2016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 의원은 국회 정보위 간사가 된 뒤 2014년 국정원에 지원했다가 신원조사에서 떨어진 자신의 아들의 낙방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국정원에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정보위 간사가 직권을 이용해 피감기관인 국정원에 지속해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 ‘자녀 채용에 대해 다시 감사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12일 ‘UPI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간부 A씨는 “(국정원이) 김 의원 아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나 편법은 없었고, 김 의원이 아들을 특혜 채용하도록 편법을 강요할 만큼 후안무치한 사람은 아니다”면서도 “본인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으로서는 여당 간사가 문제제기를 하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당시 국정원 인사·예산을 담당한 이헌수 기조실장도 김 의원의 압력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김 의원은 자신이 국정원 인사처장 시절(2009년)에 부당하게 해직당했다며 국정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것 때문에 아들이 떨어졌다는 피해의식이 있다. 김 의원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겨레 11일자 4면.
▲ 한겨레 11일자 4면.
‘현직 기무사 장교가 국정원 신원조회에서 탈락한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김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기무사 출신 B씨는 UPI뉴스와 인터뷰에서 “김병기 의원 아들이 기무부대 근무 평점이 안 좋고 사생활에도 문제가 있어 평판 조회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B씨는 당시 국정원에 근무하는 육사 동기생 간부로부터 “김병기 의원이 그런 사정은 모른 채 자기 아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당했다며 국정원에 호통을 쳐서 욕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외려 자신의 아들이 2014년에 국정원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것을 두고 “당시 국정원에서 아버지 때문에 탈락한 신판 연좌제라며 직원들 사이에서 회자된 유명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11일 한겨레 기사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내 아들은 지난해 국정원(경력직 공채)에 합격했는데 보도대로라면 국정원의 2014년과 2017년의 신원조사 중 하나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아들의 국정원 임용 관련 △당시 임용 결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음에도 채용됐는지 △국정원이 임용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정원도 이날 오후 한겨레 보도에 입장을 내고 “김 의원 아들 임용에 특혜가 없었음을 한겨레 측에 사전에 알린 바 있다”며 “국정원은 공개채용 방식으로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직원을 선발하고 있다. 김 의원 아들도 홈페이지 등 대외 채용 공고와 공식 선발 절차를 거쳐 임용됐으며, 그 과정에서 특혜나 편의 제공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해명했다.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중의소리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중의소리
하지만 김 의원 주장대로 2014년과 2017년에 이뤄진 국정원 신원조사 중 하나가 잘못된 것이라면 2014년 신원조사 과정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진상 조사를 요청하는 게 합당하다.

김 의원은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2014년) 당시에 국정원 채용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국정원과 국회가 시스템상으로 풀어 보자. 이걸 폭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시스템 전반을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당시 국정원 인사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누구를 징계하고 누구를 처벌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국정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목적이었다”며 “그래서 나는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그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지, 아들에 대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해 아들의 국정원 경력직 채용 과정에선 부당한 압력이나 특혜는 없었다면서 차후에라도 아들 채용에 국정원을 압박한 증거가 나오면 의원직 사퇴는 물론 법적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에서 국정원 인사처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인 2009년 해임됐고, 이후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4년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4년 국정원 공채에 지원한 김 의원의 아들은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최종 신원조회에서 탈락했다. 이후 그는 2015년과 2016년 국정원 공채에선 필기시험에서 낙방하고 응시 4번째 만인 2016년 10월 경력직 공채로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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