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고 세월호 유가족 사찰 정황이 확인된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10일 오전 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도 수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탄핵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과 계엄 검토 문건 작성 등에 대한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이에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오후 2시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검찰단과는 독립되며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의혹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실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치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탄핵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과 계엄 검토 문건 작성 등에 대한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이에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오후 2시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검찰단과는 독립되며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의혹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실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치열 기자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로 구성돼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가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현재 인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청와대 비서진 의견을 보고받고 지난 9일 저녁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수뇌부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군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사실이 확인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은 기무사가 2017년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공개한 이 문건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안이 기각될 시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등 무장병력 4800명을 투입하는 계획이 적시됐다. 기무사는 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도에도 각각 1~2개 사단과 1개 특전여단 등을 배치하는 계획도 세웠다.

문건에는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악화 시 계엄시행을 검토한다”고 적혀 있다.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TF’가 지난 2일 공개한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문건엔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의 활동 동향, 관계, 경력 등을 정리하고 성향을 강경·중도 등으로 분류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무사는 또한 ‘진도 여객선 침몰 관련 안산 단원고 일일보고(45보)’ 문건도 남겨 팽목항 뿐 아니라 안산 단원고에서 기무사 정보관이 배치돼 동향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집회를 주최한 퇴진행동기념기록위 측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청와대 전 안보실장, 황교안 전 권한대행 등에 대해 성역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민간인 사찰 및 위수령·계엄령 계획 등과 관련된 모든 불법 행위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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