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문자에 답이 없어.”(노사연)
“문자가 무서워서 그럴 수 있어. 요즘 이모티콘을 만들어서...”(차태현)
“이모티콘을 만들 수가 있어?”(윤종신)
“이게 요새 나온 건데...”(차태현)

광고인지 방송인지 구분하기 힘든 지나친 간접광고·협찬이 중징계를 받았다.

▲ MBC ‘라디오 스타’는 지난 3월 28일 삼성전자 S9 핸드폰을 이용해 출연자들이 자신을 닮은 캐릭터를 만들어 보여주는 등 특정 기능을 수차례 시현 하는 장면을 방송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 MBC ‘라디오 스타’는 지난 3월 28일 삼성전자 S9 핸드폰을 이용해 출연자가 자신을 닮은 캐릭터를 만들어 보여주는 등 특정기능을 수차례 시현하는 장면을 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프로그램 도중에 지나친 광고를 한 MBC ‘라디오스타’ KBS1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CBS· YTN라디오의 ‘물만큼은 삼다수로 캠페인’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주의’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반영되는 방송평가에 1점 감점되는 중징계다. 방통심의위의 방송심의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법정제재를 건의하면 전체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내린다.

지난 3월28일 ‘라디오스타’는 출연자들이 방송에서 셀카를 바탕으로 개인의 이모티콘을 제작하는 삼성전자 갤럭시S9 핸드폰의 고유기능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9명의 위원 모두 ‘주의’ 의견을 냈다. 앞으로 해당 회차를 재방송할 때는 해당 대목을 삭제한 채 방영해야 한다.

지난 3월31일 KBS1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는 출연자들이 로봇청소기를 통해 컬링과 같은 장면을 연출하고 SK텔레콤의 인공지능 스피커 이름인 “아리야”라고 반복해서 불렀다. 9명의 위원 중 7명이 ‘주의’ 의견을 냈다.

여권 추천 김재영 위원은 “KBS1은 광고 자체를 하지 않는 채널인데 이런 식의 광고를 했다는 점이 의문”이라며 “하지만 처음으로 심의에 올라온 것을 고려해 ‘주의’의견을 낸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추천 이상로 위원은 “로봇청소기와 인공지능 스피커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의 산업이기에 공영방송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미흡했다”며 제재에 공감했다.

CBS와 YTN 라디오는 ‘물만큼은 삼다수로 캠페인’을 방송하면서 협찬사인 ‘제주 삼다수’ 기업 이름을 캠페인 문구에 넣어 문제가 됐다. 특히 CBS는 ‘CBS라디오 물만큼은 삼다수로 캠페인은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가 함께 합니다’라는 내용을 5차례 이상 방송했다. 9명의 위원 만장일치로 ‘주의’의견을 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