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네이버처럼 국내 언론사와 제휴를 맺고 뉴스배열 서비스를 하면서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구글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최근 뉴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모바일 앱 메인화면을 개편하고 언론사 뉴스를 첫 화면에 나오게 했고 지난 5월 뉴스앱 개편으로 기존 뉴스스탠드 뿐 아니라 ‘당신을 위한 뉴스’ ‘헤드라인’ ‘즐겨찾기’ 등 서비스를 늘렸다. 해외에선 구글의 뉴스 서비스 강화로 언론사 사이트 직접방문율이 줄고 있다. 

주목할 사실은 구글이 기사를 검색 결과에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네이버처럼 직접 배열한다는 점이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제휴 언론사를 대상으로 전면 알고리즘 편집방식으로 기사를 배열하고 있다.

▲ 구글 모바일 앱 첫화면.
▲ 구글 모바일 앱 첫화면.

이처럼 구글이 뉴스 서비스를 확대하고 배열까지 하지만 국내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뉴스 사업을 하고 있다. 

뉴스서비스를 하는 인터넷 사업자는 신문법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 기본방침과 책임자를 공개해야 한다. 언론사 요청시 기사를 즉각 수정하고 기사와 독자의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는 편집을 해야 하며 기사 배열을 기록하는 등 준수사항이 부과된다. 준수사항을 이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언론중재 대상이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기도 하다.

구글코리아는 어떤 입장일까. 미디어오늘은 지난 6월20일 구글코리아 홍보대행사를 통해 구글코리아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 여부와 함께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문의했다. 이에 구글코리아 홍보대행사는 지난 6일 “지금 확인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구글의 뉴스서비스가 등록 없이도 가능한지 검토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구글의 서비스유형은 국내 포털사업자와 비슷하다. 다만 뉴스서비스를 구글 미국 본사가 하고 있어 서비스 제공 범위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의 국내 법인인 구글코리아가 공식적으로 뉴스 서비스를 하지 않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구글코리아도 직간접으로 뉴스 서비스에 개입한다. 2016년 구글 인링크 서비스인 AMP 국내 도입 때 구글코리아가 기자간담회를 주최하고, 구글이 국내매체와 제휴 맺는 과정에 개입했다. 국내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이를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며 “해외사업자라지만 국내 언론과 제휴를 맺고 국내 기사를 노출해 국내에서 뉴스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믿기 힘들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는 국내에 영업 조직만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법상 의무를 외면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4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자신의 구글 메일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내역을 요구했으나 구글코리아는 “한국에는 개인정보 담당 조직이 없다”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원고인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구글 약관에 ‘구글코리아 개인정보팀에 문의하라’는 문구가 있었고 국내에 개인정보 관리분야가 포함된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돼 있다고 밝혀내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용했다.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구글은 신문법에 정의된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된다. 그동안 구글은 뉴스를 전면 배치하지 않다는 점이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 뉴스서비스와 차별됐지만 구글 앱만 보면 이제 그 차이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위근 선임연구위원은 “해외사업자이기 때문에 등록 또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많지 않다. 한국 언론사 콘텐츠를 통해 우리 국민의 이용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다면 국내법을 따라야 한다. 만약 법에 빈 공간이 있다면 이를 메우는 개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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