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부 직접고용 명령 이행’을 요구하며 한국GM 부평공장 사장실을 점거했다. 한국GM은 직접고용 시정 기한이 지났음에도 정규직 고용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들은 회사가 대화에 나설 때까지 점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0여 명은 9일 오전 8시 부평공장 본관을 점거했다. 이 중 20여 명이 현재 사장실을 점거하고 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9일 오전 8시 부평공장 본관 및 사장실을 점거했다. 사진=금속노조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9일 오전 8시 부평공장 본관 및 사장실을 점거했다. 사진=금속노조

이들은 점거 후 사장실 창문 밖으로 ‘한국지엠은 비정규 해고자 복직시키고 직접고용 실시하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한국GM이 노동부로부터 통보받은 직접고용 시정기한은 지난 3일이었으나 직접고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노동부는 지난 5월28일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의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한국GM에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다.

한국GM 군산·부평·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5월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했다. 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들은 지난 2월 인천지법으로부터 근로자지위확인 승소 판결을 받았다.

비정규직지회는 성명을 내 “한국GM이 정상화됐다고 하지만 현실은 공장축소와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다”며 “한국GM은 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하고 불법으로 2000여명의 비정규직을 고용해 지금까지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물량이 줄어들 때마다 비정규직을 일회용품처럼 취급하면서 마구잡이로 길거리로 쫓아냈다”고 밝혔다.

지회는 “노동부도 창원공장 774명의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한국GM은 과태료를 물더라도 단한명의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며 “불법을 자행하는 한국GM에 엄중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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