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연대노조는 4일 시청역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노동자 생존권 말살, 노동조합 파괴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4일 시청역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노동자 생존권 말살, 노동조합 파괴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서연 기자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4일 시청역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노동자 생존권 말살, 노동조합 파괴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서연 기자

택배연대노조는 지난달 30일 하루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경고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2일부터 대리점으로 복귀해 근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사는 파업에 참여한 울산과 경주, 김해, 창원 등의 영남권 일부지역의 택배기사에게 2일부터 4일 현재까지 택배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택배노동자는 하루 평균 250건의 배송을 처리하는데 한 물품당 수수료가 700원쯤이니 3일째 배달을 못 했다면 약 53만 원의 임금 손실이 발생한 셈”이라고 토로했다.

김진일 택배연대노조 정책국장은 “우리 노동조합의 경고파업은 지난달 30일 단 하루였다. 지난 2일 정상 출근했는데 노조원에게 물품이 공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진일 국장은 “노조활동을 본격 시작한 지난 3월부터 노조원들 택배에는 별 표시가 생겼다”며 “노조원 물품만 선별해 대체터미널로 이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CJ대한통운 본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노조원의 택배만 별도 표시해 물품을 빼돌리는 행위는 옳지 않다. 물품을 배달하지 못하면 돈을 벌 수 없는데 이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4일 시청역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노동자 생존권 말살, 노동조합 파괴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서연 기자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4일 시청역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노동자 생존권 말살, 노동조합 파괴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서연 기자

▲ CJ대한통운은 노조 활동을 하는 경기도 판교점과 경상남도 김해점 소속 택배기사의 물품을 구분하는 별 표시를 하고 있다. 사진=택배연대노동조합
▲ CJ대한통운은 노조 활동을 하는 경기도 판교점과 경상남도 김해점 소속 택배기사의 물품을 구분하는 별 표시를 하고 있다. 사진=택배연대노동조합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세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변호사는 “택배 물품을 주지 않는 행위는 원청인 CJ대한통운과 각 지역의 대리점주들이 협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현재 본사가 물품을 빼내 다른 지점에 보내 배달하는 행위는 사용자는 노동자의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급이나 하도급을 줄 수 없다는 ‘노동조합법 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님들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은 것은 혹여 배송이 늦어질까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택배연대노조와 빠른 기간 내 교섭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택배기사들이 낸 노조설립신고서를 수용했고 택배연대노조는 법내노조가 됐다. 택배연대노조는 CJ GLS와 대한통운이 합병함에 따라 최대 7시간까지 늘어난 ‘물류 분류작업 인력 고용’과 대리점마다 다른 ‘건당 수수료’ 등을 놓고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교섭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달 30일 경고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7개월째 사용자와 교섭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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