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2일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이었던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을 대검 진상조사단에 본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지난달 25일과 이날 오후 2회에 걸쳐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장자연 사건을 포함한 4건의 사건이 수사 축소·은폐 또는 검찰권 남용 등의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가 본 조사를 결정한 사건은 장자연 사건 외에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 사건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이다. 사전조사에서 검토된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은 법원 재심 절차를 통해 진상 규명이 이뤄졌고, 이후 상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본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 지난 3월27일 KBS ‘뉴스 9’ 리포트 갈무리.
▲ 지난 3월27일 KBS ‘뉴스 9’ 리포트 갈무리.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사건 본조사 권고 이유에 “장자연 문건에 명시된 ‘술 접대’ 등 강요가 있었는지, 이와 관련된 수사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등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BS 정연주 배임 사건에는 “정연주 사장이 조정 권고안을 수락해 소 취하를 하기 전에 이사회 등 내부 절차를 거치고 법률 자문을 받았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배임죄 기소해 검찰권을 남용하였다는 의혹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위원회 권고를 받은 대검 진상조사단은 향후 1·2차 대상 사건(총 15건)과 포괄적 조사사건의 조사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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