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KT 임원들이 정치권 불법후원 행위를 황창규 회장에 보고한 문건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김태현 경정)는 황 회장을 포함해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여부를 늦어도 20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경찰이 신청한 황 회장 등의 영장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고위관계자는 19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검사가 읽어보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늦어도 내일(20일)까지는 한다. 아마도 내일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 임원들이 황창규 회장에 보고한 문건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태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황 회장에 보고한 문건이 있는 것은 맞다. 공식 보고용 문건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지난 2013년 9월16일 오전 펄럭이는 태극기와 대검찰청 깃발.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지난 2013년 9월16일 오전 펄럭이는 태극기와 대검찰청 깃발.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태현 대장은 황창규 회장이 보고는 있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검사 출신 인사 2명을 최근 긴급 채용한 KT는 검찰 로비 또는 방어용이라는 지적에 “일반적인 인사채용”이라고 말했다.

▲ 지난 4워17일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청에 출두한 황창규 KT 회장. 사진=연합뉴스
▲ 지난 4워17일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청에 출두한 황창규 KT 회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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