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전에 특검이 임명되더라도 본격 수사 착수는 지방선거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 특검법 통과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더 큰 의의를 두고 있는 민주당은 드루킹 사건은 매크로 등 불법 기계를 사용한 단순 댓글여론 조작 범죄로,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권 인사들이 불법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엔 별 영향이 없을 걸로 본다. 

반면 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이번 사건 몸통이라고 지목하면서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인사들의 조사를 촉구하며 정부·여당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8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을 가결했다.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특검의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야당 교섭단체(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정의의의원 모임)가 합의를 통해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2명 중 최종 1명을 낙점하는 방식으로 임명된다.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등 최대 87명 규모다. 수사 기간은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준비 기간 20일 이후 60일로 하되, 대통령에게 요청에 30일(1회)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송인배 청와대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이 드루킹을 김경수 의원에게 소개해주고,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인사를 4차례 만났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에서 ‘내사종결’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조선일보 21일자 1면.
조선일보 21일자 1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통상적인 지지자들과 만남이었고, 김경수 의원을 연결해준 것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송 비서관이 경공모 측으로부터 받은 사례비와 관련해선 “경공모 회원과 4차례 만남 가운데 초기 2번 100만 원 씩 200만 원을 받았다. 경공모 회원들이 정치인과 모임을 가질 때 간담회 사례비라는 형식으로 돈을 주는 게 통상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찾아왔고 일일이 누구와 함께했는지는 기억하기 어렵지만 김아무개씨(드루킹)를 송인배 비서관이 함께 만났다고 했다면 맞을 것”이라면서도 “김씨가 했던 이야기나, 강연 요청 등 부분은 기자회견과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상세히 소명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은 드루킹 의혹이 이제 청와대로 번졌다며 대통령의 입장 표명까지 요구하고 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미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을 백원우 비서관이 면접까지 했다는 사실도 드러난 마당에 청와대 조사를 믿을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 성역 없는 특검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여론조작 사건과 이를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던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범죄자들을 엄벌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일정 총괄팀장(송인배)이 후보의 수행대변인(김경수)에게 드루킹을 소개했고, 유력 상대 후보에 치명타를 가한 대대적인 여론 조작 범죄가 자행됐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측근들이 연루된 여론조작 범죄를 애써 외면해왔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