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때는 이명박 대통령 아들이었으니까 경호원들도 있었던 거 같아요. 다 같이 있다가 (마약공급책이) 가끔 뭔가를 줬어요. 약을. 그걸 받고 먹는 거죠, 화장실에서” (추적60분에 제보를 전한 공아무개씨 증언)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KBS 추적60분 ‘MB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에 대해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이씨는 지난 12일 추적60분이 본인과 소송을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8일 결정문에서 “방송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이씨 측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방송이 언론 자유의 한계를 벗어낫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 연합뉴스
▲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 연합뉴스

이씨가 방송을 막으려 했던 추적60분은 지난해 7월 ‘권력과 2부작 –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편 후속이다. 당시 추적60분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에 이씨가 연루된 정황에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씨가 방송 내용이 허위라며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씨는 또 추적60분이 방영되고 4개월 뒤 검찰에 출석해 모발·소변·DNA 검사를 받았고, 검찰은 그 결과를 근거로 이씨를 무혐의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행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송은 신중한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방송사업자는 공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송 편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춰 방송이 금지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프로그램 관계자가 확보한 자료들에 비추어 제기될 수 있는 의혹들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18일 방영될 추적60분에는 이 씨에 대한 의혹을 뒷받침할 결정적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60분 정범수 PD는 “이번 취재 과정에서 이씨가 공범들과 수차례 어울렸다는 결정적인 제보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거액의 유흥비를 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방송을 묻어둘 수 없었다”고 밝혔다. JTBC는 최근 2012년 출범한 내곡동 사저 특검이 청와대 경호처 특수활동비가 이씨 친구를 통해 유흥업소로 입금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 PD는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불편부당해야 할 검찰이 권력층의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숨겨준 것”이라며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권력 남용을 이유로 수사 받고 있다. 이 이야기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KBS 추적60분 ‘MB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웠나’ 편은 18일 오후 11시10분 방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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