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월14일 수원대학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학교를 비방했다며 이원영, 이상훈, 배재흠, 이재익 수원대 교수 4명을 파면했다. 지난 2013년 장경욱, 손병돈 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로 사실상 파면한 만큼, 총 6명의 교수들이 파면된 것이다.

2013년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재창립되고 이들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재단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내부 고발을 이어갔다. 때문에 수원대의 이 같은 파면 조치는 의혹 제기에 대한 ‘보복’이란 비판이 거셌다.

이후 파면된 교수들은 2016년 대법원에서 파면 무효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2년이 넘는 긴 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수십건의 송사가 이어졌다. 대법원 확정판결 직전 수원대는 이원영 교수 등의 재임용을 거부했고 이를 교육부 교육소청위원회가 부당하다고 지적했지만, 수원대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이들에 대한 복귀를 거부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사이, 2명의 해직 교수가 정년 퇴임했다.

하지만 이원영 교수 등 3명은 학교로 돌아갔다. 수원대는 2018년 1월, 행정소송 2심에서도 패소하자 이원영 교수를 올 3월부터 복직시켰다. 이에 이원영 교수는 약 4년 만에 학생들 앞에 다시 서게 됐다. 미디어오늘은 16일, 수원대학교 이원영 교수의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이원영 수원대학교 교수. 사진=정상근 기자
이원영 수원대학교 교수. 사진=정상근 기자
- 4년 만에 복직이 이루어졌다.

“우리 사건이 좀 복잡하다. 2014년 1월 파면이 됐고 2016년 10월 대법원에서 파면 무효로 승소했다. 그런데 그 직전인 2016년 8월 내 임용 기간이 만료됐다. 학교 측에서는 2심 이후 가처분을 통해 내가 파면기간과 그 이후까지 봉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직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재임용 절차를 받게 했는데, 이상한 이유를 달아 재임용을 거부했다.

그걸 2016년 10월 교육부가 교원소청위원회를 통해 무효라고 결론 냈다. 그 직후인 15일 경 대법원 판결이 났다. 그러면 학교는 복직을 시키고 난 다음 재임용 절차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학교는 행정소송을 준비했다. 이때부터 다시 봉급이 안 나왔다.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2017년 1월 교육부가 승소했고, 학교가 항소해 2018년 1월 2심 결과로 이것도 교육부가 승소했다.

그래서 나는 대법원 상고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생명탈핵 실크로드 프로그램’에 갔는데, 교육부가 2017년 말 감사를 통해 학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결국 학교가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니까, 조금이라도 잘 보이라고 항소를 안 하고 복직을 시킨 것 같다.”

- 파면을 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1987년에 만들어졌지만 1년 만에 와해 됐다. 그리고 2013년 3월, 26년만에 재창립 됐다. 사실 교수협의회는 법적 구속력과 지위가 없다. 단결권이나 교섭권도 없다. 그냥 교수들이 모여서 학교에 건의하는 회의체 정도다. 그럼에도 학교에서 탄압한 것이다.

수원대는 등록금을 제때 안 쓰고 십몇 년 동안 쌓아놨다. 공대는 학생들의 실험 실습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신한은행에서 준 장학금은 교비 회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돈으로 사돈 회사인 TV조선 주식을 50억원 샀다.

이에 2011년에 감사원은 수원대로부터 TV조선 투자금 50억원을 다시 수원대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하라고 했고 학교의 확약서를 받았다. 하지만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이인수 총장 퇴진 서명운동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맞은편에서 수원대 측이 해직교수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이인수 총장 퇴진 서명운동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맞은편에서 수원대 측이 해직교수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
- 탄압이라면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것인가?

“미행이나 감시를 붙이고 교수협의회 반대 서명을 다른 교수에게 강요했다. 파면 조치 이후 학교 앞에서 벌어진 1인 시위를 방해했다. 방해한 직원들은 우리와 원한 관계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최고책임자의 지휘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고의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징을 제대로 해야 한다.”

2014년과 2015년, 수원대학교 일부 교직원들은 파면 교수들의 옆에서 ‘연구태만으로 연구실적이 전무하여 재임용탈락 당한 자’, ‘수년간 논문을 안 쓴 파렴치한 파면자’, ‘연구는 하지 않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 주장으로 파면된 자’ 등의 피켓시위를 벌였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이러한 행위와 해직교수들에 대한 각종 욕설을 한 혐의로 교직원 4명에게 벌금 300만원과 50만원을 2명씩 선고했다.

이원영 교수는 “고의성 없이는 이렇게 강하게 처벌받을 수 없다”며 “300만원이면 이들이 교육공무원 같았다면 당연 해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에게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서 윗선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절대 지시 없인 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이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지시한 최종 의사결정자의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복귀를 했는데 교수 연구실을 다른 건물로 옮겼다고 들었다.

“파면된 직후 연구실을 옮겨놨다. 하지만 정작 옮겨놓은 사무실에도 출근을 못했다. 2014년에는 건물 내부 수리를 핑계로 공사를 한창 하면서 내 사무실에 들어왔다. 그래서 사무실 앞에 연구자료가 있는 곳에 함부로 들어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써놨다”

- 지금도 교수협의회 활동을 하고 있나?

“아직 멤버들은 많다.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조만간 수원대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교육부가 이인수 총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는데, 수원대는 이 총장을 해임했다. 파면 처분과 해임 처분은 퇴직금에서도 차이가 있다.(편집자 주 - 해임은 3년 동안 법인 이사 혹은 총장 취임에 제약을 받는 반면, 파면은 그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기도 한다) 앞으로 상지대처럼 관선 이사가 오고 새로운 총장이 선임되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11월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수원대가 교비회계에 포함해야 할 학교 건물 이용료와 기부금 등 약 107억원을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했으며, 이인수 총장은 자신의 부친이자 고운학원 설립자인 이종욱 전 총장의 장례식 비용으로 교비 약 2억원을 사용했다. 이에 이인수 총장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수원대는 사표를 수리했으나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의거해 사직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혀 이인수 총장이 다시 복귀한 바 있다. 이후 수원대가 이 총장을 해임했지만 교육부는 파면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이인수 수원대학교 전 총장 ⓒ 연합뉴스
이인수 수원대학교 전 총장 ⓒ 연합뉴스
- 생명탈핵 실크로드 활동을 하다가 중단됐다.

“복귀를 명령했는데, 내가 거기 응하지 않으면 내 귀책사유가 되는 것이라 일단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다시 재개할 것이다. 전 세계의 핵 발전소 450개가 있는데, 지진 위험 속에서도 아무도 책임지고 관리하지 않는다. 이를 UN에 맡기기에는 부족하고 별도로 지구촌 차원의 조직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종교계가 의식을 갖고 힘을 보태야 한다. 그래서 달라이라마와 교황을 만나려 했는데, 그냥은 안 만나 줄 것 같아서 계속 걸었다.(웃음)

이제 4000km를 걸었고 6000km가 남았다. 두 달만 걸으면 달라이라마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12월에 출발할 예정인데 제 희망으로는 2019년 12월 성탄절까지 바티칸에 도착하는 것이 목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분야가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는데, 교육 분야만 후진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사립대학 문제, 이 문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발전을 하기가 힘들다. 우리가 세계의 리더가 되려면 교육 부분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할 당위성이 있다.”

- 수원대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변할 수 있을까?

“올해 안으로 충분히 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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