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이 뉴스 소비자의 이용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하는 법안이 나온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언론의 독자정보 제공’ ‘지역 언론 기사 게재’ 등 포털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정동영 의원실은 법제실 검토를 마친 신문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발의 제안서를 여야 의원들에게 공유했다.

▲ 네이버 다음 로고.
▲ 네이버 다음 로고.

법안에 따르면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의 성별, 연령별, 시간대별 이용자 수 등 이용행태를 해당 기사를 작성한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언론이 독자 정보를 분석해 기사 작성, 추천 등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국내는 언론사가 기술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은 데다 포털이 사실상 뉴스유통을 독점하면서 ‘독자 정보’도 포털에 쏠렸다.

또한 정동영 의원의 신문법 개정안은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이용자가 위치정보제공에 동의할 경우 위치정보에 따른 해당 지역 매체의 기사를 게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동영 의원 측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지역 언론사들은 포털사이트와 대형 언론사 중심의 생태계 속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언론사는 포털로 유입되는 뉴스 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해 맞춤형 콘텐츠나 수익모델을 준비할 수 있고 지역 언론사의 뉴스는 지역민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늘어난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