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를 ‘떼놈’이라고 비하한 차명진 전 의원의 발언을 내보낸 MBN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회의에서 지난해 12월15일 방영된 MBN ‘뉴스와이드’에 전원합의로 ‘문제 없음’을 결정했다.

당시 패널로 출연한 차명진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성과에 대해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중국측 태도를 문제 삼으며 “떼놈이 지금 우리 보고 절 하라는거 아닙니까?”라고 발언했다. ‘떼놈’은 중국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 차명진 전 의원은 MBN에 고정 패널로 출연하고 있다. MBN '시사마이크' 화면 갈무리.
▲ 차명진 전 의원은 MBN에 고정 패널로 출연하고 있다. MBN '시사마이크' 화면 갈무리.

방송소위는 차명진 전 의원이 문제가 있는 발언을 했지만 진행자가 제지했고, 당사자가 즉각적으로 사과한 점을 감안해 ‘문제 없음’으로 의결했다는 입장이다. MBN이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 ‘일정 기간 출연금지 조치’를 내린 점도 심의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교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도를 넘은 발언이 여과 없이 나왔음에도 법정제재는커녕 방송사에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조차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명진 전 의원은 종합편성채널에 단골 패널로 출연하면서 여러차례 막말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2015년 5월2일 TV조선 ‘이봉규의 정치옥타곤’에 출연한 차명진 전 의원은 “문재인 의원이 얘기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꼭 대학교 3학년 운동권 같다” “탈레반 정신이다. 나라를 이끌어 가기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해 논란이 됐다.

차 전 의원은 2014년 10월31일 채널A ‘뉴스특급’에 출연해 성남시 환풍구 사고에 대한 이재명 시장 책임론을 제기하며 “종북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사이가 안 좋다는 이유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차명진 전 의원은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패소했다.

한편 이날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제천 화재현장 구조 상황을 왜곡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전원합의로 법정제재인 ‘주의’(재허가 심사 때 벌점 1점)를 건의했다.

지난해 12월26일 MBC 뉴스데스크는 ”긴박했던 대피 초기 우왕좌왕” 리포트에서 제천 화재현장 주변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을 공개하며 “가스 마스크만 착용한 소방대원들은 사람들에게 멀리 물러나라고 하지만 직접 구조에 나서진 않는다” “4시31분쯤부터는 한 소방대원이 걸어다니는 모습도 눈에 띈다. 이 대원은 10분 넘게 무전 교신만 하면서 건물 주변을 걸어다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MBC의 보도는 사실과 달랐다. 가스 마스크를 쓴 대원들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이었기 때문에 인명구조나 화재진압을 하지 못한 것이며 무전기를 든 대원은 구조대원이 아닌 화재상황을 파악하는 현장 지휘관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법정제재로 건의된 안건은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일반적으로 소위원회에서 전원합의로 건의된 사안은 같은 수준의 제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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