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로 확정하고 다스 비자금 349억 원이 부정하게 사용됐다며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의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한 혐의 적용에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등을 돌린 과거 ‘심복’들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약 349억 원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 31억 원 조세포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04억여 원 뇌물수수 및 국고 등 손실(특가법 위반) △23억여 원 상당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3402부 유출(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횡령 혐의 금액인 349억 원 상당의 돈은 모두 주식회사 다스 회계에서 빼돌려진 금전으로 봤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부터 운영까지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실소유주라며 횡령의 최종 책임자로 이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검찰에 따르면 다스의 설립자는 이 전 대통령이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창업을 결정하고 설립절차를 진행할 직원을 선정했으며 생산품목·공장부지 등 주요 사항도 모두 지시·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창업비용과 설립 자본금을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1988년 및 1995년 진행된 유상증자도 이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결정했다고 봤다. 검찰은 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는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인사권 주도 △다스 이익 향유 △지배구조 개편 개입 등도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판단한 근거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주요 임원을 자신의 측근으로 구성했고 조카 이동형씨와 아들 이시형씨의 입사에도 관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들을 통해 다스 경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했다고 봤다.

비자금 유출도 이 전 대통령의 인사 개입을 통해 가능했다. 이 전 대통령은 김성우 전 다스 대표이사 등에게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을 축소시키는 분식회계를 지시해 다스 영업이익을 빼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원재료 철판 계정 명목에 허위비용을 투입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조성된 비자금이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는 349억여 원 중 339억여 원에 이른다고 결론냈다.

다스 자금 유출은 왜 2006년 3월에 중단됐을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매년 초 김성우 전 다스 사장으로부터 비자금 조성 내역을 보고받던 중 2006년 3월 경 현대자동차의 비자금 조성 등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며 “김성우에게 ‘내가 큰 꿈이 있으니, 올해부터는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며 비자금 조성 중단을 직접 지시해 중단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자금은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영포빌딩으로 모였다. 검찰이 지목한 주요 ‘자금 세탁’ 장소다. 검찰은 김재정씨와 그의 부하 직원들이 “비자금을 현금·신권수표로 세탁하고, 부동산 임대수익 등 피고인의 차명재산과 혼합해 영포빌딩에서 관리했다”고 밝혔다.

영포빌딩은 대통령경호법 상 경호대상이 아님에도 청와대 경호처 경호원이 파견됐다. 검찰은 “김재정이 병으로 쓰러진 직후 청와대 경호처 경호원이 영포빌딩 금고 개봉을 참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다스 법인자금은 이 전 대통령 가족생활비로 직접 쓰이기도 했다. 검찰은 “2007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피고인 가족생활비 합계 2억 6,000여만 원, 피고인의 대선 경선캠프 비용 합계 22억여 원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이 전 대통령이 1991~2000년 간 자신의 선거캠프 직원 7명에게 4억3천만원에 상당하는 총급여를 다스 자금으로 지급했고 개인 승용차 에쿠스 구매비 5395만 원도 다스 자금으로 지불했다고 발표했다.

김윤옥 여사의 병원비, 여행 경비 등의 명목으로도 1995~2007년 간 약 5억7천만원이 사용됐다.

검찰은 △다스 비자금 약 339억 원 △선거캠프 7인에 대한 부당 지급 급여 약 4억3천만 원 △다스 법인카드 사용액 약 5억7천만원 △1999년 에쿠스 구매비용 5395만 원 등을 합한 총 금액 약 349억 원에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2007년 검찰 수사 당시 규명되지 않은 다스 실소유주가 2018년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상 이 전 대통령으로 지목된 것이다. 

과거 이 전 대통령을 비호했던 측근들은 2017~2018년 검찰 수사에선 태도를 바꿨다. 검찰은 “다스 전‧현 임직원, 차명주주, 피고인의 재산관리인 등 다수의 참고인들도 과거에는 피고인의 지위 때문에 사실대로 진술할 수 없었다며 당시 조직적 증거인멸 및 말맞추기가 있었다는 점까지 실토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다스의 주주나 임원이 아니므로 다스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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