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김기식)은 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삼성증권 사태를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대형 금융사고”로 평가하며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철저하고 엄중한 원인 규명과 조치를 취함과 함께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와 삼성증권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6일 오전 9시30분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 2018명에 대해 현금배당 28.1억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삼성증권 주식 28.1억주를 입고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당일 오전 9시35분에서 10시05분 사이에 착오 입고 주식 중 501만주를 주식시장에서 매도했고 이에 삼성증권 주가가 한때 전일 종가 대비 약 12% 가량 급락한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에 오전 9시39분에 직원에게 사고 사실을 전파한 후, 9시45분에 착오주식 매도금지를 공지하고, 10시08분에 시스템상 전체 임직원 계좌에 대하여 주문정지 조치를 취했으며, 착오주식의 입고를 취소하고 배당금 입금으로 정정 조치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투자자로부터 주식을 차입하는 한편, 오후 3시반까지 약 260만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밝혔다.

▲ 9일 금융감독원 원승연 부원장이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YTN 보도화면 갈무리
▲ 9일 금융감독원 원승연 부원장이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YTN 보도화면 갈무리
금감원은 오늘 오전 삼성증권 구성훈 대표이사를 면담해 철저한 사고수습을 촉구하는 한편, 투자자 피해보상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과 내일 양일간 삼성증권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11일부터 19일까지 현장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 및 삼성증권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사태의 원인을 직원 개개인의 ‘도덕적 해이’로만 몰아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식 발행은 철저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삼성증권은 클릭 한 번으로 유령주식을 28억주나 찍어냈고, 새로 만들어진 주식은 공시가 뜬 다음에 공매도가 가능함에도 일부 직원들은 이를 매각할 수 있었다. 시스템의 문제와 더불어, 이번 만큼의 거액의 규모는 아니겠지만 과거 허술한 시스템을 이용한 범죄행위가 없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전체 증권회사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제도개선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또한 삼성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자 피해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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