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oo’(미투·나는 고발한다) 운동에 참여한 전직 직원의 고발에 따라 사내 성추행 사건을 조사한 파이낸셜뉴스가 해당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26일 조아무개 부장의 성추행 가해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공고했다. 정직 3개월은 해고를 제외하면 사규 상 적용 가능한 최고 징계 수위다.

인사위원회는 애초 정직 기간에 대기발령 기간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조 부장 측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대기발령 기간을 포함시켰다. 조 부장은 성폭력 사건이 폭로된 직후인 지난 2월9일 회사로부터 자택대기 명령을 받았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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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자는 정직 기간이 끝나면 편집국을 제외한 곳으로 인사 발령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인사위는 조 부장의 편집국 복귀에 부정적인 사내 여론을 반영해 그를 편집국에 복귀시키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를 인사위 기록에 남겼다.

해당 기자는 피해자가 밝힌 사건 발생 시기 및 시점 등이 불명확한 점, 사실관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관련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뉴스는 이 사안을 계기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선 정직 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적용할 수도록 사규를 개정했다.

이 사건은 기자로 입사한 전직 직원이 지난 2월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투’ 태그를 단 고발글을 올리면서 대대적으로 알려졌다. 피해 기자는 당시 신입기자 교육을 담당한 조 부장이 회식 때마다 자신의 옆에 앉아 어깨나 허벅지를 만졌고 다리를 덮어놓은 겉옷 속에 손을 집어넣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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