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인 YTN의 타워사업팀 직원이 남산 서울타워플라자 입주상인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서울타워 입주상인 A씨는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담은 지난해 7월11일자 미디어오늘 보도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덧붙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48명에게 제보했다. ‘갑’의 위치에 있는 YTN 타워사업팀 직원 B씨가 A씨와 그 가족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고, 불합리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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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게 보낸 제보 유출, 제보자가 명예훼손 당해

그러나 을지로위원회에 보낸 해당 제보 글은 유출이 됐고 지라시 형태로 돌았다. 미디어오늘 역시 지난해 7월14일 지라시 글을 받았다. YTN 법인과 타워사업팀 직원 B씨는 지난해 10월 이를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억울한 사연을 국회의원들한테 제보했는데 의원들에겐 연락 오지 않았다”며 “오히려 제보 글이 유출됐고, 그것 때문에 YTN으로부터 고소까지 당했다”고 말했다.

▲ 서울 상암동 YTN 사옥. 사진=김도연 기자
▲ 서울 상암동 YTN 사옥. 사진=김도연 기자

A씨에 따르면 그는 경찰 조사를 한 번 받았고, 해당 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올라갔다. 검찰이 경찰에 추가 조사를 지시해 경찰은 B씨와의 대질신문과 B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했다. 고소를 당한 게 A씨인데 거짓말탐지기를 B씨에게 채운 것이다. A씨는 “YTN이 갑질로도 부족해 거짓말까지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8일 YTN과 B씨가 A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YTN 직원의 성희롱 발언 허위 아냐

주목할 부분은 검찰이 A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B씨의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한 점이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B씨의 진술은 허위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결정서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6년 말 A씨에게 “남편도 없는데 내가 좋은 남자 소개시켜주겠다. 아무개 팀장(자신의 직속상사) 어떠냐”, “이 사업하려면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나는 홍대에서 양주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앞으로 같이 술도 한잔 하자” 등의 말을 했다.

A씨에 따르면 A씨의 며느리 두 명도 B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A씨는 이를 지난해 11월 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1일, 10월4일, 12월19일 B씨가 A씨 또는 A씨 며느리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

A씨는 “인권위에서 12월 발언만 조사할 수 있다는데 웃기지 않느냐”며 “1년 이내 사건만 조사하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조사과 관계자는 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법에 따라 1년이 넘은 사건은 각하하라고 돼 있어서 2016년 12월 발언을 조사하고 있고, 10월 발언은 정황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가 또 억울해하는 부분은 임차인이 스테이크 음식점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YTN 측이 도와주기는커녕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남산타워 입주를 고민할 당시 ‘서울타워 쪽으로 오는 구름다리를 만들면 손님이 많이 올 것’이라는 YTN 측의 말을 믿었는데 실제로는 장사가 되지 않았다. 구름다리를 통해 서울타워 2층으로 건너온 손님들이 지난해 5월 입주한 또 다른 유사 음식점에 가기 때문이라고 A씨는 말했다. 또한 손님들이 많이 오는 곳에 홍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YTN 측이 이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 서울 용산 남산에 위치한 남산서울타워. 사진=남산서울타워 홈페이지
▲ 서울 용산 남산에 위치한 남산서울타워. 사진=남산서울타워 홈페이지

이에 YTN 측은 사드배치 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은 것이고, 임대료도 절반 가까이 낮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산타워는 차량도 통제되는 등 특수 상권이고, 홍보 등도 서울시에서 통제해 자유롭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계속되는 YTN·임차인 갈등, 망해가는 임차인

A씨는 장사가 되지 않아 지난해 7월부터 월세 및 관리비를 내지 못하고 있다. A씨는 “6월까지는 대출받아서 월세를 냈는데 장사가 안 돼 못 내고 있다”며 “최근에는 손님이 좀 있는 ‘비가 오지 않는 토요일’에만 영업을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서울타워에 억대의 돈을 투자했지만 빚만 떠안은 채 문 닫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A씨는 “공기업 성격도 있다고 하고, 언론사라고 해서 믿었는데 술 마시러 같이 안 갔다고 함부로 대하냐”며 “열심히 장사해보려고 성희롱도 꾹꾹 참았다”고 말했다.

A씨가 처음 YTN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책임자인 조준희 전 YTN 사장이 회사를 떠났고, 김호성 YTN 사장 직무대행에 이어 최남수 현 YTN 사장이 들어섰지만 임차인을 위한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YTN을 상대로 남산타워의 공용부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차별대우 한 것, 유사한 음식점을 제한하지 않아 영업상 피해를 본 것, 계약서 상 흠결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걸었다. YTN은 A씨를 상대로 지난 1월 명도소송을 걸었다.

YTN은 B씨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YTN은 7일 미디어오늘에 “A씨는 B씨가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그런 주장 외에는 아무런 물적 증거가 없다”며 “A씨가 (해당 내용을) 최초로 유포한 대상이 수십 명의 국회의원 보좌관이므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3월9일 오후 3시 5분 : 기사 일부 수정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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