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 OBS가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6년 재허가 조건인 ‘30억 증자’를 이행하지 않은 OBS에 ‘3개월 내 20억 원 증자를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경영난이 이어지던 OBS는 재허가 심사 때 합격 점수에 미달됐으나 2017년 12월까지 ‘자본금 30억 원 확충’을 조건으로 재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OBS는 10억 원을 증자하는 데 그쳐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이다.

OBS가 3개월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OBS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문제가 반복되면 재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박성희 OBS 대표이사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통해 “대주주가 30억 원을 댈 의향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40% 지분제한에 걸리니 대주주가 할 수 없고, 소주주들은 경영성과가 안 좋으니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난색을 표한 바 있다.

▲ OBS 본사. 사진제공=OBS
▲ OBS 본사. 사진제공=OBS

OBS는 방통위가 2004년 iTV의 재허가를 거부한 이후 iTV의 민방 운영권을 넘겨 받아 탄생한 방송이다. 다른 지역 지상파방송과 달리 SBS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않고 독자적인 채널번호를 받고 자체 편성을 해왔다.

OBS가 경영위기에 처한 배경에는 방통위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OBS는 공영 미디어렙인 코바코(KOBAC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체제에 속했으나 민영방송 SBS가 대주주로 있는 민영 미디어렙인 미디어크리에이트(SBSMC)가 출범하면서 미디어크리에이트에 속해 광고영업을 하게 됐다.

그런데 미디어크리에이트가 코바코보다 결합판매(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방송, 군소방송의 광고를 대형 방송사와 묶어서 팔게 하는 것) 비율이 낮아 OBS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그동안 OBS노사는 생존을 위해 광고결합판매 비율을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방통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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