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노조가 회사 측과 임단협을 합의하고 쟁의 행위를 종료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시스지부(지부장 신정원·뉴시스지부)에 따르면 노사 교섭에서 △기본급 1% 인상 △연봉제 직원 임금 협상에 호봉제 임금 인상분 적용(차등 가능) △노사 동수의 노사협의회 구성 및 성과급 평가 방식 논의 등을 골자로 한 2017년도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지난 5일 도출했다.

뉴시스지부는 지난 6일 오후 잠정 합의안 관련 임시 총회를 열었다. 총 조합원 117명 가운데 재적 인원 66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60명(90.9%)의 찬성으로 해당 안을 가결했다. 뉴시스 노사는 7일 임단협에 서명하고, 뉴시스지부는 지난 1월30일부터 진행한 쟁의 행위를 종료했다.

뉴시스지부는 “35일간의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했다”며 “이와 함께 사측의 노조 무력화 시도를 저지했다”고 평가했다. 뉴시스지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근무하며 회사가 야근 등 추가 수당을 줄인 것에 대해 항의했고 두 차례 시한부 파업도 진행했다.

▲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
▲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

뉴시스지부는 사측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을 큰 성과로 봤다. 신정원 지부장은 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연봉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게 사측의 기본 원칙이었는데 이를 깼다”며 “연봉제 직원들도 전년도보다 임금이 줄지 않게 됐고 성과 기준에 대해서도 노사 동수로 협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시스지부 집행부는 사측과 지난달 7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연봉제 직원 차별 방지’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신 지부장은 “당시 잠정 합의안 가운데 악용될 우려가 있는 표현을 개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곧 2018년도 임단협을 시작하는데 야근 시스템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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