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를 지시한 개헌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헌법특위는 19일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각종 단체 및 기관과 국민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3월초 여론조사도 예정돼 있다. 오는 3월 13일 최종 개헌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헌법특위가 이날 개설한 홈페이지는 국민 여론을 모으는데 초점을 맞췄다. 국회에서 개헌안을 합의해 마련하라는 압박의 성격도 있어 보인다. 홈페이지에 접수된 의견은 개헌안에 반영하는 구조인데 국회에서도 국민 여론이 반영된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된 개헌안을 국회가 마련해 달라면서도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개헌안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개헌발의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고 헌법특위는 이날 홈페이지를 개설함으로써 대통령발 개헌안 마련을 본격 시작했다.

개설된 홈페이지는 여러 각도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코너를 짰다.

특히 ‘주목받는 안건’ 22건은 개헌의 주요 쟁점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향후 문재인 대통령발 개헌안의 색깔을 짐작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법원이 정한 형의 집행에 대해 사면을 명할 수 있는 특별사면권에 대해 “재벌‧정치인에 대한 사면 남용 우려로 대통령 특별사면권은 독립위원회의 심사 등을 통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며 개헌 쟁점을 소개하는 식이다.

헌법개정을 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를 도입하도록 한 도발적인 안건도 올라와 있다.

현행 헌법은 헌법개정안권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에 부여하고 있는데 “국회가 발의나 통과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는 법률안이 있을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입법화함으로써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발안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찬성의견과 “특정 이익단체가 국민발안을 악용할 경우 재정이 낭비 되고 국력이 소모될 우려가 있고, 포퓰리즘이나 국회 입법권 형해화 등으로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의제 민주주의가 흔들릴 우려도 있으므로 국민발안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나란히 소개하고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통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사법부 개혁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제 도입,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손질하는 사법부 인사체계 개선 등 쟁점도 올라와 있다.

사법부에 대한 대법원장 인사권을 축소하는 안은 “대법원장의 사법기관 구성에 관한 인사권을 축소하고 대법관 인사위원회 등 중립적인 추천위원회를 도입해 사법부 인사체계를 개선할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9일 개설한 홈페이지 대문 모습.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9일 개설한 홈페이지 대문 모습.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당선자가 과반수 이상의 득표율을 획득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찬반 의견을 적시했다.

국가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헌법에 대해 “국민 등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그 밖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 3권을 인정하되, 공공성을 고려해 근로3권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해 제한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소개했다.

개헌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유지 등 4가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선택지를 고를 수 있게 했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해 “책임 정치의 구현에 한계가 있고, 권력 집중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목받는 안건’ 코너 이외에 ‘오픈 테이블’은 개헌을 주제로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테이블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고, 개헌과 관련된 의견을 수신하는 ‘문자 보내기’ 코너도 마련돼 있다. 메일과 우편으로도 개헌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SNS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좋아요’를 누르고 안건을 공유하는 장치도 마련해 개헌 작업에 국민 여론이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는 “웹페이지는 개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쟁점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개인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국민이 제시한 합리적인 의견은 자문특위에서 숙의하여 국민헌법 자문안에 적극 활용하여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www.constitution.go.kr 또는 “국민헌법” 검색을 통하여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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