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순실씨의 16가지 국정농단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판 선고공판을 열고 최씨에 대해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뇌물로 인정된 73억 여 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3년 간 노역장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민중의소리
▲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민중의소리

검찰‧특검이 기소한 18개 혐의 중 2개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더블루케이 명의로 K스포츠재단의 연구용역비 7억 원을 편취하려한 사기미수에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에 입점을 시켜준다는 대가로 해당 기업으로부터 15% 가량의 주식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파면 대통령 박근혜씨와 공모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유죄 선고된 16개 범죄사실 중 11개에 달한다.

11개 범죄는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 원 출연금 강제 모금 △현대자동차에 KD코퍼레이션과의 강제 계약 △롯데그룹에 K스포츠재단 70억 원 강제 후원 △포스코 펜싱팀 창단 강요 △KT에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와 68억 원 계약 강요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강요 △‘정유라 승마 지원’ 73억 원 뇌물수수 △최씨 측근 하나은행 특혜성 인사 강요 △롯데그룹 70억 원 제3자뇌물수수 △SK그룹 89억 원 제3자 뇌물요구 등이다.

재판부는 최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최종 73억 원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특정한 실수령액 298억 원 중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 원 △미르·K스포츠재단 삼성그룹 출연금 204억 원 △일부 마필 및 말 보험금 4억 원 등이 제외된 액수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의 부정청탁 현안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최씨와 대통령이 재단이라는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해 ‘부정한 청탁’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 제3자 뇌물수수죄로 최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기한 삼성그룹의 포괄적 현안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동일한 판단이다.

정씨 승마지원금이 뇌물로 인정되면서 범죄수익(뇌물) 발생 원인을 은닉하고 범죄수익 처분 사실을 가장한 특가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피고인석에 앉은 최씨는 법정에서 담담한 표정으로 선고 결과를 들었다. 공판이 열린지 2시간 여가 지났을 무렵, 최씨는 신체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5분 여 간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 뇌물수수죄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년간 노역장에 처하며, 압수된 명품 핸드백 2점을 몰수하고 4290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현안을 부정청탁하고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납부해 ‘제3자 뇌물공여죄’가 인정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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