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의 미국소송을 대납해줬다는 단서가 포착돼 검찰이 이틀째 삼성전자 사옥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8일 저녁부터 9일까지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과 수원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전자 삼성그룹 부회장의 도곡동 사옥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다스가 BBK 김경준 대표에게 140억 원을 받기위해 벌인 미국 소송의 소송비용을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단서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9일 오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다스의 미국소송비용을 삼성전자가 내줬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혐의에 대해 수사중”이라며 “현재 수사의 초기단계인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압수수색은 어제(8일)부터 9일까지 계속 진행중이다. 이 관계자는 “어제 영장이 늦게 나와 밤부터 하다 남아있는 부분을 더 하고 있다”며 “대부분 포렌식 방식으로 서버를 검색해 가져오는 작업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왜 삼성전자가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느냐에 있다. 검찰은 수사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면서도 그 이유가 혐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상장기업에서 아무 이유없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대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대납한 소송비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이 관계자는 답했다. 이와 관련, MBC는 8일 저녁 뉴스데스크에서 “MBC가 단독 입수한 다스 내부 자료에 따르면 다스는 140억 원 회수를 위한 소송에 무려 400만 달러, 우리 돈 40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얼마의 소송비용을 부담했는지, 왜 부담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등은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이 쫓아온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밝힐 중대 단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면 다스와 밀접한 업무관계가 없는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할 이유가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검찰은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 검찰은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검찰은 전날 삼성전자 압수수색영장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또 수사 과정에서 당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다스 지원 행위에 대한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MBC는 “삼성그룹이 이 비용 가운데 일부를 대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 수수 혐의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9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더 구체적인 법률적 혐의는 미리 규정하게 되면 당사자들이 문제삼을 수 있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MBC는 자신들이 입수한 다스 문건을 들어, 의문점을 지적했다. 문건에 따르면 다스 직원이 먼저 “김백준 비서관도 로펌 측이 왜 수임료를 청구하지 않는지 모르고 있다”며 “김 비서관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자 미국 대형 로펌 대표는 “다스가 수임료를 부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MBC는 “수임료를 받을 수 없다면 사건을 맡지 않으면 되는데 해당 로펌 대표는 ‘다스가 수임료를 억지로라도 지급하고 싶다면 거절할 의사야 없지만 그러지 않겠다면 수임료를 청구하지 않겠다’며 무상으로 소송을 맡겠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BBK 주가조작 피해자측 변호사인 메리 리는 뉴스데스크와 인터뷰에서 “무료변론을 했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9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며 “검찰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어제 처음들은 얘기”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아침에 서초사옥은 (검찰이) 나가는 것은 봤으나 다른 곳은 아침까지 하고있다고만 들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가 다스 소송비를 대납한 것이 사실인지, 왜 대납했는지 등에 대해 이 관계자는 “언론에 나온 것 외엔 모른다”며 “아직 (공식) 입장이 없다. 좀 더 봐야 한다”고 답했다.

▲ 지난 8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 지난 8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