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와 핵 동결을 위해 북측과 거래를 했다는 동아일보 칼럼에 대해 청와대가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5일자 <박제균 칼럼>에서 “최근 모종의 경로를 통해 북측의 메시지가 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대화와 핵 동결을 할 용의가 있다는 것. 그 대가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현금이나 현물 지원이다. 이런 내용은 관계당국에 보고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오후 참고 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다.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관계당국은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다. 청와대 뿐만 아니라,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어디에도 그런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히려 묻고 싶다. 이걸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어찌 1면 머리기사로 싣지 않은 건가. 왜 칼럼 한 귀퉁이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한 건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전제가 잘못되었기에 그 뒤로 이어지는 ‘채권·채무’나 ‘불평등 관계’ 부분도 논지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칼럼에서 동아일보는 2007년 10. 4 합의 문서를 두고 북한에 대한 수백조 원의 ‘채무’가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견해는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그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관계에 분명한 잘못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동아일보에 정중하게 요청한다.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달라. 정부도 법에 기대는 상황을 결단코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동아일보 측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설명하고 정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는 의견 형식의 칼럼도 사실관계에 잘못된 부분은 정정보도 요청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았고 정정보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언론 매체에 개별적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한 경우는 있었지만 정정보도 요청 거부를 전제로 법적 절차를 밟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처음이다. 청와대는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다툴 소지가 있다고 결론이 나면 소송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 2월2일 김의겸 청와대 신임 대변인이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평창올림픽 기간 정상회담 일정 등에 대해 첫 브리핑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 2월2일 김의겸 청와대 신임 대변인이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평창올림픽 기간 정상회담 일정 등에 대해 첫 브리핑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동아일보 칼럼 내용에 청와대가 강력 대응 방침을 정한 것은 평화올림픽 취지로 열리는 평창올림픽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정정보도 요청을 하면서 “지금은 한반도가 ‘전쟁이냐 평화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 언 손에 입김을 불어가며 평화의 불씨를 살리려 애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오보 대응을 강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는 질문에 “전반적인 기조를 세운 건 아니다.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냐 하는 의견도 나왔다. 서로 그렇게 하자고 얘기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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