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준비하던 차에 류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성희롱은 없었다’는 그의 주장은 법적 심판을 받게 됐다. 그가 말하고 행하는 작금의 행태는 사회적 논란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더구나 그가 주장하는 ‘가짜뉴스’는 가짜뉴스의 개념조차 혼동하고있거나 오류로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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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보도를 과장보도 혹은 오보라고 한다. 당사자가 성추행 관련 소송까지 나섰기 때문에 성추행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수년간’이란 표현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 혹은 오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저널리즘에서 취재부실이나 오보를 가짜뉴스의 범주에 넣지는 않는다.
가짜(Fake)뉴스는 오보 개념과 다르다. 가짜뉴스는 처음부터 허위를 알면서 날조하여 만들어내며 작성자나 언론기관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변조, 확산되고 있다.
오보는 법에서도 인정하는 일종의 언론사 특권이다. 대법원은 비록 뒤늦게 오보로 판명나더라도 공공성이 있고 공익적이며 보도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소위 ‘위법성 조각사유’ 법리를 적용, 그 죄를 묻지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을 정도다. 이는 취재 보도의 한계를 인정하며 동시에 헌법이 정한 언론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헌법정신이기도 하다.
하지만 가짜뉴스는 처음부터 뉴스로 포장된 의도성을 가진 날조 보도일 뿐이다. 언론자유와 아무 상관없으며 바로 법의 단속대상이 된다. 홍 대표가 주장하는 ‘가짜뉴스’는 가짜뉴스가 아니고 MBN이라는 언론사가 자사 기자 이름으로 내보낸 ‘부분적인 오보’ 뉴스일 뿐이다. 성추행 여부는 홍 대표나 MBN이 판단할 당사자가 아니다.
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스스로 ‘가짜뉴스’라고 단정하고 기존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부정하는 행태는 제1야당 대표의 언론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식으로 법치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와 질서를 부정하는 태도다.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과도하다”며 비판하고 나선 것도 홍 대표의 언론관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홍 대표는 MBN의 정정보도에 대해 “변명문에 불과한 것을 올려놓고 정정보도문이라고 강변하는 것도 참 가증스럽다”면서 “당원과 국민들의 힘으로 가짜뉴스를 단죄하겠다”고 주장했다.
그가 동원하는 용어들 ‘가증스럽다’ ‘가짜뉴스, 단죄…’ 등은 공당 대표의 품격을 드러낸다. 그는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가짜뉴스, 진짜뉴스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가 단순 실수에 따른 오보를 가짜뉴스로 매도하는 것은 거꾸로 MBN에 대한 모독이다.
더구나 홍 대표는 언론사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이나 예의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니 SBS도 뺏겼다. 지금 부산에 KNN밖에 없는데 KNN도 회장이 물러났다. (정권이) 아예 방송을 빼앗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KNN 뉴스에서 진재운 앵커가 “KNN은 현 정부에게 뺏기지 않았다”면서 “홍준표 대표는 사실과 다른 말을 왜 했는지 KNN은 묻고 또 강력한 경고와 해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SBS도 홍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지난 3일 SBS는 8뉴스 “‘좌파정권 들어서 뺏겼다’ 홍 대표의 언론관” 리포트에서 “이런 발언들은 정치권력이 언론을 좌지우지하던 과거의 잘못된 언론관을 아직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인은 언어를 강간한다’는 말을 홍 대표에게 전한다. 아울러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의 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언론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를 기대한다. 독불장군식 정치지도자는 성공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져 몰락하는 경우를 국민은 학습을 통해 익히 봐왔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고 국민을 괴롭히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