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위기에 놓인 고대영 KBS 사장이 의견 진술을 위한 추가 시한을 얻게 됐다.

KBS 이사회는 15일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날 예정됐던 고 사장의 의견 제출 기한을 한 주 미루기로 했다. 의결 내용에 따르면 고 사장은 22일 오전까지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구술 진술을 원할 경우 오후 4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있다.

이는 고 사장 요청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고 사장은 지난 11일 KBS 이사회에 해임 제청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고 사장은 “최소 15일 이상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추가로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이다.

▲ 고대영 KBS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고대영 KBS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해임 제청안은 지난 8일 권태선·김서중·장주영·전영일 등 이사 4명에 의해 제출됐다. 고 사장 취임 이후 KBS가 신뢰도·영향력 측면에서 대내외로 타격을 입었다는 점과 더불어 파업 사태를 초래한 고 사장이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 6개 해임 사유가 담겼다.

의견 제출 기한이 미뤄졌지만 해임 일정에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사회는 이미 지난 10일 고 사장 해임 제청안을 상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소명 기회 한 차례를 더 부여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22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고 사장 해임 제청안에 대한 심의가 마무리되면 내주 안에 고 사장 해임 제청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KBS 이사회 구성을 고려하면 해임 제청안 의결은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권 추천 이사 6명, 야권 추천 이사 5명으로 구성된 KBS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 동의만 있으면 해임 제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문재인 대통령 재가로 해임이 최종 확정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는 이날 오후 KBS이사회 사무국에 해임 청원 서명(2259명 분)을 제출했다. 이른바 ‘KBS 블랙리스트’ 등 고 사장의 추가 해임 사유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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