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관에게 공무수행 중인 사건과 무관하게 신체적 피해를 당하면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수행일지라도 사건과 관련 없는 국민이 생명이나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보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선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국민이 재물 파손 등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때만 보상하게 하고, 생명이나 신체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이 경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명을 잃거나 다친 경우에도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급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보상금을 지급한 경찰은 경찰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내역과 사유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 지난 2015년 9월23일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를 취재하던 기자의 목을 조르는 모습.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 지난 2015년 9월23일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를 취재하던 기자의 목을 조르는 모습.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진 의원은 “지금까진 피해를 본 국민이 보상을 받으려면 경찰관 개인에 대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 피해 보상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경찰관 역시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고도 사비를 들여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등 일선 경찰관들의 심리적 위축을 가져와 충실한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법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 국민의 권리구제가 한층 더 보장될 수 있을 것이고 경찰관의 충실한 직무수행, 투명한 보상금 지급 절차 역시 기대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경찰 모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때 고 백남기 농민에게 경찰이 물대포를 쏜 것과 관련해 2016년 7월 직사 살수 자체를 금지하고 최루액을 혼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아직 이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개정안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살수차를 비롯해 경찰장비 사용 때 노약자 주의 의무와 살수차 운용 요원 교육·훈련 의무 등을 추가하도록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지난해 6월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자문위원 등과 논의하면서 (견해차를) 좁혀 갈 것”이라며 “경찰 내부 지침으로 돼 있는 것을 법제화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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