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제매체를 표방한 컨슈머타임스에서 노조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과 언론노조 컨슈머타임스분회(분회장 김재훈)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컨슈머타임스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김재훈 분회장을 해고하는 등 노조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며 김경한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컨슈머타임스분회는 회사가 일부 구성원들에 대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임금을 지급했고 분회가 출범하자 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막아 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21일 컨슈머타임스분회가 설립총회를 열고 이를 10월10일 공표하자 사측이 조합원을 회의실로 소집해 노조 탈퇴 서명을 강요하고 탈퇴를 거부한 조합원에게 “함께 갈 수 없다”는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분회 측은 노조 설립 이후 김재훈 분회장이 무급정직 1개월의 부당징계를 받았고 복귀 후 일주일여 만에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우선미 조합원의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사측의 반려로 육아휴직을 철회했는데, 지난 8일 육아휴직을 철회했다며 3개월의 무급정직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재훈 분회장은 “징계 근거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분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최초 분회가 출범했을 때는 조합원이 5명이었는데, 사측의 압박으로 3명이 탈퇴했고, 현재 2명만 남아 있다. 남아있는 두 명이 모두 해고나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이다. 

김경한 컨슈머타임스 대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분회 측 주장에 대해 “그쪽 주장”이라면서 입장을 묻는 질문엔 말을 흐렸다. 이어 “지금은 전화를 받기 곤란하다”고 답했지만 이후 전화를 걸자 받지 않았다.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컨슈머타임스분회가 김경한 대표이사를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정상근 기자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컨슈머타임스분회가 김경한 대표이사를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정상근 기자
한편 언론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조합원만 징계 조치 대상이 된 점이나 징계 사유를 보면 문제점은 확연히 드러난다”며 “지난해 김경한 대표는 노조 설립 움직임이 일자 회의실에 직원들을 불러 모아 분회장을 비판하는 연판장 작성을 지시했을 뿐 아니라 회의실에 장기간 게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어 “사측은 출고 기사가 적다는 점을 분회장의 근무 태만 징계사유로 꼽았지만 지난해 10월 컨슈머타임스분회 설립 이후 전 직원 내근 지시 명령으로 출입처 취재를 할 수 없던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분회장은 이전까지 매일 평균 8건 이상의 기사를 작성해왔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분회 설립 이후 지난해 말까지 사측이 진행한 징계 절차는 노조 혐오 내지는 기피에서 비롯한 표적 징계와 부당노동행위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언론사는 기사라는 공기를 상품화하는 기업으로 어느 기업보다 높은 도덕성과 투명 경영을 사회적 책무로 여겨야 하며 더불어 헌법이 부여한 노동자의 권리를 어느 기업보다 존중하고 지켜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노조는 오늘(10일) 김경한 대표이사를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혐의로 노동부에 고소한다”며 “헌법에서 밝히고 있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언론사가 지켜야 할 사회적 책무를 확고히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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