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기간 중 KBS 전체 노동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을 돌파해 제1노조가 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되기 위한 절차에 나섰다. 절차가 지연되지 않는다면 이달 안에 교섭대표 지위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노조는 지난달 26일 KBS에 공식 교섭을 요구했다. KBS노동조합(1노조)의 교섭대표지위유지 기간이 지난해로 끝난 가운데, 사내 대표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KBS 사측은 이날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며 교섭단위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조합원이 2200여 명에 달하는 새노조는 무리 없이 단체교섭권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법은 복수 노조 사업장의 경우 전체 조합원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한다. 현 KBS노동조합과 공영방송노조 조합원 수는 각각 1700명, 4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KBS본관 민주광장에서 총파업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KBS본관 민주광장에서 총파업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다만 KBS 사측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대신 개별교섭을 선택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김민아 노무사는 “창구단일화 제도 자체가 사측의 교섭비용을 절감하는 측면도 있다”며 “(개별교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준범 새노조 대외협력국장은 “최종적으로 교섭대표가 결정되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예측대로라면 새노조 창립 8년 만에 처음으로 대표교섭노조 지위에 오르는 것이다. 새노조는 2008년 정연주 전 KBS사장 불법 해임 사태, 2009년 ‘MB 특보’ 출신 김인규 전 사장을 묵인하는 노조를 비판하며 지난 2010년 출범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KBS노동조합이 교섭대표지위를 상실하기 직전 KBS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무효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KBS 사측은 대표교섭노조와의 단협체결을 근거로 새노조 파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새노조는 당시 1노조가 과반노조에 알리지도 않은 채 단협을 진행했다며 법원에 단협 무효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노동부에 구제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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