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비공개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국회는 그동안 특활비 지출 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의정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비공개해 왔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2015년 서울행정법원에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1심에 이어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도 국회 측 항소를 기각하고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국회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면 국회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세부 지출 내역을 참여연대 측에 공개해야 한다. 

앞서 지난 9월8일 서울행정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며 ‘특활비 내역을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국회사무처의 주장을 기각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5일 “1심에 이은 항소심의 원고 승소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수용해 내역을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정 의장에게 “국회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공개 시점만 지연한다면 정보의 가치는 떨어지고 국회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불신만 증폭할 것”이라며 “국가 예산 전체를 심사해야 하는 국회는 예산을 더욱 근거 있게 사용하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지난 5월19일 MBC 뉴스투데이 리포트 갈무리.
▲ 지난 5월19일 MBC 뉴스투데이 리포트 갈무리.
국회사무처는 지난 14일 국회 특활비 공개 소송 관련 항소 기각 결과를 아직 국회의장실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아직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등으로부터 법원 판결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며 “의장실에선 판결문 등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지금 입장을 내긴 어렵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지난 6일 국회에서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회 특활비 총액은 72억2200만 원(예비금 포함)이 책정됐다. 국회 교섭단체 증가에 따라 교섭단체 지원 특활비는 3억 원 늘었고, 예비금 13억 원 중 특활비로 전환되는 6억5000만 원도 그대로다.

[관련기사 :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목소리에도 내년 72억원 책정]

한편 참여연대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도지사 당시 국회 특활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회 예산의 투명한 운용 문제를 지적해 왔다.

[관련기사 : “30년간 한 번도 수사 안 한 국회 특활비, 이제 베일 벗길 때”]

아울러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등 바른정당·국민의당 의원 10명은 14일 ‘국회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홍준표 대표의 특활비 문제는 2011년 한나라당 당 대표 경선 기탁금 1억2000만 원의 출처가 국회 특활비에서 나온 것이라는 강한 의혹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2015년 홍준표 전 경남지사 특활비 문제가 불거지자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홍 지사는 국민들의 피와 땀이 어린 소중한 세금을 업무가 아닌 다른 명분으로 썼다는 것에 국민이 매우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정치인으로서 도덕성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