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노스코리아테크’의 기사를 제대로 읽었다면 사이트를 차단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화가 났다. 노스코리아테크에 실린 글들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기사지, 북한을 찬양하는 기사가 아니다. 이건 기사를 조금만 들여다봤더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북한 ICT(정보통신기술) 정보 매체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를 운영하는 마틴 윌리엄스(Martyn Williams) 기자의 말이다.

지난 10월18일 서울고등법원은 방통심의위의 노스코리아테크 웹사이트 접속차단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2주 동안 상고를 할 수 있는데 방통심의위가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으며, 접속차단은 해제됐다. 이에 마크 윌리엄스 기자는 지난 21일 해당 소송을 맡은 시민단체 오픈넷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21일 '노스코리아테크'를 운영하는 마크 윌리엄스 기자(왼쪽)와 소송 대리를 맡은 손지원 변호사(오른쪽)가 서울 서초구 오픈넷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 21일 '노스코리아테크'를 운영하는 마크 윌리엄스 기자(왼쪽)와 소송 대리를 맡은 손지원 변호사(오른쪽)가 서울 서초구 오픈넷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마틴 윌리엄스 기자는 방통심의위의 사이트 차단 조치가 실효성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외국 사이트의 경우, 방통심의위가 차단조치를 내려도 우회접속이 가능하다. 노스코리아테크 역시 방통심의위가 차단한 ‘http://northkoreatech.org’로 접속하면 접속이 불가능했지만, 앞의 ‘http‘를 ‘https‘로 변환하면 접속이 가능했다.

마틴 윌리엄스 기자는 “우회접속을 하면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데, 굳이 차단하는 것이 황당했다”며 “외국 서버를 사용하거나 외국에서는 사이트 접속이 되는데, 한국 서버로 들어갈 때만 안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사이트가 차단되긴 했어도 한국 독자들은 많이 없어서 트래픽도 크게 차이나지는 않았다”며 “실효성이 전혀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마틴 윌리엄스 기자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무조건 ‘국가정보법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 부적절하며, 나아가 한국의 국익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마틴 윌리엄스 기자는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다”며 “한국은 북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하게 막는 것은 오히려 상대에 대한 두려움만 키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2016년 3월 국정원의 신고에 따라 해당 사이트가 국가보안법 위반의 불법 사이트라며 접속차단을 결정했고, 1심 법원은 “웹사이트의 차단은 해당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평가할 수 있는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방통심의위가 이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은 ‘최소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 방통심의위는 ‘국내법상 표현의 자유는 외국인에게는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표현의 자유는 국적을 불문하고 보장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마틴 윌리엄스 기자의 소송대리인인 손지원 오픈넷 자문변호사는 “2016년 국가정보원이 노스코리아테크의 게시물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신고한 국정원의 문서를 보면, 국정원이 기사를 제대로 보지 않고 ‘구글 번역기’ 정도로 기사를 번역해봤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방통심의위는 국정원의 신고에 따라 사이트를 차단했는데, 방통심의위 역시 제대로 기사를 읽어 보지 않고 국정원의 신고를 거스르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 조치를 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 2016년 3월 국가정보원이 보낸 '불법정보의 취급제한 명령 요청서' 중 일부. 자료제공=오픈넷
▲ 2016년 3월 국가정보원이 보낸 '불법정보의 취급제한 명령 요청서' 중 일부. 자료제공=오픈넷
▲ 2016년 3월 국가정보원이 보낸 '불법정보의 취급제한 명령 요청서' 중 일부. 자료제공=오픈넷
▲ 2016년 3월 국가정보원이 보낸 '불법정보의 취급제한 명령 요청서' 중 일부. 자료제공=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는 “국정원이 차단을 요청한 자료를 보면 번역 상태가 매우 조악하다. 또한 기사 전체의 맥락을 보지 않고 찬양 글이라고 왜곡했다”며 “정보전달을 위해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링크한 기사도 모두 찬양 글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2016년 국정원이 사이트 차단을 위해 제출한 ‘불법정보의 취급제한 명령 요청서’를 보면 손지원 변호사의 말처럼 번역이 조악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국정원이 요청서에 첨부한 노스코리아테크 기사의 번역이 문장 주술이 맞지 않는 등 제대로 번역이 돼 있지 않다. 하지만 요청서의 결론에는 “이상 살펴본 사이트 내용으로 볼 때 게시글 전체가 북한 사회주의 및 김정은을 찬양하는 문건”이라고 돼있다.

22일 방통심의위 측은 미디어오늘에 “접속차단 결정의 주된 이유는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단된 정보를 그대로 게시하거나, 링크를 통해 이미 접속 차단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등 해당 사이트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혀왔다. 

방통심의위 측은 “최초의 원 게시 정보 등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였다면 해당 게시 정보를 복사하거나 링크 등의 수단을 통해 매개하는 정보 또한 불법성을 인정한 판례 등을 참착하여 이루어진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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