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이재석 KBS 기자와 KBS 파업뉴스팀의 군 댓글부대 특종은 KBS ‘뉴스9’ 전파를 타지 못했다. 군(軍)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부단장급 전직 간부 김기현씨(전 사이버사 530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2015년 12월 퇴임)와 이 기자의 실명 인터뷰는 ‘뉴스9’이 아닌 유튜브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됐다.
MB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이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결과를 날마다 보고받았고 김관진·한민구 등 군 수뇌부에게도 날마다 보고가 이뤄졌으며 국가정보원이 매달 25만 원을 지급했다는 증언 등은 이미 국방부 사이버사댓글재조사TF를 통해 팩트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이 지난 11일 구속됐다는 점에서 김씨의 폭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KBS 파업뉴스팀에 이어 SBS, JTBC 등도 김씨 인터뷰를 보도했고 유의미한 후속 보도로 이슈를 주도했다.
상황이 이럴진대 KBS 보도국장단은 어떤 이유에서 ‘특종’을 토해냈던 걸까. 이 기자는 “KBS보도국장단(보도국장과 주간단)의 생각은 많이 달랐다. 물증이 필요하단다. 증언만으로는 곤란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8월30일 김환주 KBS 통합뉴스룸 국장(보도국장)은 입장문을 내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되고 나서도 같은 생각인지 궁금했다.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것일까. 기자는 지난 17일 김기현씨와 이 기자를 인터뷰한 뒤 김 국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직도 기사 가치가 없다는 것인지 증거가 필요한 것인지 지금 시점에서 김 국장 생각이 궁금하다”, “그때와 생각이 달라지신 것인지 혹은 같으신 건지 견해를 여쭈고 한다”는 내용이었다.
김 국장은 답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난번 정말 바쁜 와중에 최대한 상황을 설명드리려고 글을 써서 보내드렸는데 보도된 결과를 보고 놀랐다”며 “지금도 ‘아직도 기사 가치가 없다는 건지’ 이런 표현을,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거론하시잖나. 제가 어떻게 진솔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나. 짐작하시겠지만 ‘뉴스9’ 때문에 바쁘다”고 말했다.
문자로 나눈 이야기에 불과해 김 국장 생각을 더 확인하기엔 여러모로 부족했다. 이재석 KBS 기자는 ‘방송기자연합회’ 기고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부고발자들의 증언만으로 기사가 성립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엄격한 법리를 따지는 법원에서조차 증거 없이 발언만으로도 뇌물죄를 판단하는 판국에 ‘합리적 의혹’이라면 유연하고 자유롭게 제기해야 할 언론사가 물증이 없다고 보도가 안 된다니. 요즘 KBS의 현실을 너무도 잘 드러내주는 사례다.”
KBS는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보도 기회를 놓쳤다. 당시 정지환 보도국장은 “최순실이 대통령 측근이야? 측근이 맞나? 뭐가 맞다는 거지? 알려져 있다는데 어떻게 측근이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며 보도를 요구하는 KBS 기자협회장 의견을 묵살했다.
2014년 4월 박근혜 청와대의 세월호 KBS 보도 통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KBS 보도국장은 청와대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부패한 권력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싶어한다. 이명박·박근혜가 그랬다. 그렇다고 해도 ‘기자’라면 진실을 추적하는 후배들의 길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부끄러움을 잊어서도 안 된다. KBS는 무엇을 또다시 낙종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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