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16일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에게 ‘면직’을 사전 통지했다. 방통위는 이날 고 전 이사장(현 비상임 방문진 이사)과 한균태 감사에게 각각 면직 통보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16일 “오늘 행정처분(면직) 사전 통지를 했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것으로 10일 후부터 본인(고 전 이사장) 소명을 듣고 행정처분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방통위원 다수가 면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전 이사장 역시 “날 해임하겠다고 사전 고지한 것인데 예견한 일”이라며 “방통위에서 27일까지 소명하라고 하더라. 현재 바빠서 그 사안을 들여다볼 시간도 없다. 소명은 하겠으나 말도 안 되는 해임 사유라 크게 준비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앞서 방문진은 지난 2일 이사회를 통해 고 전 이사장에 대한 ‘이사장 불신임 및 이사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불신임 및 해임 건의 사유는 △MBC 경영진의 불법 경영과 부도덕 은폐・비호 △MBC 구성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MBC 특정 임원과 함께 모의하고 교사 △편파적으로 이사회를 이끌고 다수를 내세워 정관이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방문진 운영 △MBC 본사·자회사·계열사로부터 골프 접대와 고가의 선물을 받는 등 개인적 비위로 이사장 명예와 품위 실추 △선을 넘어선 이념 편향적 발언 등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언행 등이었다. 

방문진은 고 전 이사장에 대한 이사 해임 건의 등의 의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방통위에 두 차례 전달했다.

방통위는 MBC 경영에 대한 방문진의 관리·감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한 현장 점검을 방문진이 거부한 것과 관련해 방문진 이사들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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