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현안을 봐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해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3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16일 오후 이 전 의원 등의 포스코 뇌물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 이상득과 검사 쌍방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유·무죄 결론은 원심과 같다”고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13일 포스코 외주 용역업체 뉴태성 주식회사 및 원환경 주식회사 등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죄가 인정돼 징역 1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사실관계, 법리 및 양형 판단 등에서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 포스코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민중의소리
▲ 포스코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민중의소리

이 전 의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법정 구속이 원칙이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를 져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의원의 직무집행과 포스코 측의 일거리 제공이라는 대가를 결부시켜 포스코 측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 수행에 대한 공정성, 청렴성, 불가매수성이 심각히 훼손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떠넘기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에 유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소심을 이를 존중하는게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조봉래 전 포스코 전무 및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상득 전 의원의 이번 뇌물 수수 사건은 ‘포스코 사유화’라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기획법인을 설립해 포스코와 도급 계약을 맺게 해줌으로써 자신의 측근, 선거캠프 관계자, 친인척 등에게 26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안겨줬다. 검찰은 기소 당시 “사실상 이 전 의원이 부담할 비용을 포스코에서 대납한 것”이라며 “이 전 의원 또한 포스코 수사 착수 전에 기획법인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씩 지급받기로 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의 선거를 도와준 포항지역 불교단체 사무총장 채아무개씨는 기획법인 ‘뉴태성주식회사’를 설립해 포스코와 포항제철소 내 창고관리 외주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억7940만1636원을 급여 등으로 지급받았다. 이 전 의원의 고종사촌 박아무개씨도 뉴태성주식회사로부터 총 3억 4602만 8380원을 급여 등의 명목으로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지인의 사위의 경제적 이익까지 포스코로부터 챙겼다. 이 전 의원 지인의 사위인 정아무개씨가 2010년 설립한 기획법인 ‘원환경주식회사’는 연평균 12억 원 상당의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포항제철소 대기측정 외주 용역 업무 도급사로 선정됐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포스코로부터 총 4억6535만5720원을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법원은 이와 관련 “피고인 이상득이 포스코 임원들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인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 중단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부정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들이 용역 업무 수해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기회를 뇌물로 공여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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