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사퇴한 공영방송 이사의 후임 추천 몫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사실과 다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그만두고 사임한 유의선 이사, 김원배 이사는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인사”라면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1항 취지에 따라서 보궐 방문진 이사 추천권은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1항은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라고 적시하고 있을 뿐 누구에게 추천권이 있는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사실 현행법에는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국회의 추천권조차 나오지 않는다. 방문진법 6조 4항은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고만 돼 있다. KBS 이사의 경우 방통위가 추천하고 청와대가 임명하는 구조다. 즉, 정당이 아닌 방통위에 권한이 있다.

▲ 지난 19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 지난 19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물론, 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여야가 사실상 후보를 추천해온 관행은 있지만 이를 반영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국회는 그동안 MBC 방문진 이사의 경우 여당6 야당3, KBS 이사의 경우 여당4 야당3명의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논의해왔다. 유의선, 김원배 이사는 ‘여당’으로서 임명된 것이기 때문에 관행을 적용하더라도 현행 여당에 추천권이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이 같은 관행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건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때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임명된 신태섭 KBS 이사를 동의대 교수직에서 해임하는 방식으로 결격사유를 만들어 이사직에서도 해임한 뒤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임명한 바 있다. 강 교수는 2006년 한나라당 부산시당 공천심사 부위원장, 2007년 박근혜 캠프 정책자문단장을 맡았으며 2008년 2월에는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던 인사다.

자유한국당이 이 같은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낮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쟁거리’인 것처럼 다뤄진다는 사실이다. 19일 MBC 뉴스데스크는 “한국당은 방문진 이사의 잔여 임기인 만큼 추천권은 사퇴 이사를 추천한 쪽에 있다며 추천 절차를 곧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의 반박이 나오자 한국일보는 “방문진 보궐이사 추천권 놓고 여야 공방”기사에서 “관행에 따른 추천권 해석 논란”이라고 다뤘다. 자유한국당이 바라는 쟁점화가 성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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