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방송관계법 개정안을 대체할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권의 낙하산 공영방송 사장을 방지하는 방송법 등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제안한 후 방통위 차원의 개혁 방안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방송법은 여야 간 이사 추천 숫자 차이가 많아 지나치게 정파적이어서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좀 더 나은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한 안이라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개정안대로 이사회가 구성되더라도 정파적인 싸움을 피할 수 없어 덜 정파적인 구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이념, 코드에 맞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임명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엔 “그런 취지의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제대로 지킬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취지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방통위 업무보고 때 대통령의 말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외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나 의견 등을 추가 검토해 최선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 모색하라는 의견으로 안다”며 “(여야 7대 6 구성의 특별다수제를) 반대한다기보다 덜 정파적인 방안이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해 (현재 개정안이) 최선의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민주당 방송개혁 관련 문건 작성의 잘잘못을 묻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해당 문건 작성자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선 “전문위원실 실무자를 탄핵할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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