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가 개별 언론사로는 이례적으로 ‘기사로 위장한 광고’에 대해 제재해달라는 의견서를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겨레는 최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의 언론사 진입 및 퇴출을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이 같은 입장을 공문 형식으로 전달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한겨레는 ‘기사로 위장한 광고’와 이 같은 광고를 게재한 ‘애드버토리얼 섹션’과 관련해 “기사 형식임에도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아니라 상품 광고나 홍보, 기업 협찬 유치가 목적”이라며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는 경기관광공사, 부천시로부터 1400만 원을 받고 홍보성 기사를 썼다. 지면에는 '애드버토리얼'이라는 문구가 있지만 포털에는 기사로 송고하면서 이 같은 문구를 쓰지 않았다.
▲ 조선일보는 경기관광공사, 부천시로부터 1400만 원을 받고 홍보성 기사를 썼다. 지면에는 '애드버토리얼'이라는 문구가 있지만 포털에는 기사로 송고하면서 이 같은 문구를 쓰지 않았다.

한겨레는 ‘기사로 위장한 광고’및 ‘애드버토리얼 섹션’의 포털 전송은 포털 제휴 규정 위반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각 언론사가 포털에 계약을 맺으면서 뉴스 콘텐츠만 전송하고 광고 전송시 제재 심사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했지만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포털 기사로 내보낼 경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한겨레는 “제휴평가위원회의 존재 가치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현실적인 심사 규정 마련과 즉각적이고 명확한 제재를 할 것을 촉구했다. 


종합일간지와 경제지들은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오랜 기간 광고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채 일반 기사처럼 편집해오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애드버토리얼’ 문구를 넣고 지면을 제작했다. 하지만 별지 표지에만 ‘애드버토리얼’문구를 작게 명시해 기사와 구분하기 어려운 데다 일부 언론은 ‘애드버토리얼’이라는 사실조차 명시하지 않은 채 포털에 뉴스로 송고해왔다.

이 같은 ‘기사로 위장한 광고’의 단가는 평균 수백만 원에 달하며 유력 언론일 경우 천만 원을 넘기도 한다. 지난달 미디어오늘은 조선일보가 부천시, 경기관광공사로부터 1400만 원을 받고 지면기사를 썼으며 포털에도 기사로 송고했다는 점을 보도한 바 있다. 홍보업계 관계자는 “지면 게재 뿐 아니라 포털뉴스 송고까지 패키지로 묶어 언론사가 단가를 높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한겨레가 업계의 관행을 정면 비판한 것은 관련 논의가 공전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앞서 지난 1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광고로 위장한 기사’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아직까지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포털 평가위에 언론사 단체와 전현직 언론인들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애드버토리얼에 대한 찬성론도 만만치 않아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단체인 한국신문협회 소속 언론사들이 애드버토리얼 기사를 포털에 송고해온 상황에서 한겨레의 제재 요구가 신문협회 내부의 균열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진입과 퇴출 심사를 공정하게 실시하겠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외부 기구로 언론사가 소속된 단체들이 대거 포함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학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7개 단체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됐다. 추가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언론인권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YMCA연합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15개 단체는 각각 2명씩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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