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나선다. 정부가 5.18 진상규명에 나서는 것은 37년만의 일이다.

그러나 국방부 조사가 5.18 본질에 어디까지 다다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국회 특별법 발의를 거쳐 국방부 특조위의 ‘바톤’을 이어받게 될 진상조사위원회가 어떤 권한과 역할을 갖게 되느냐가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1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과 공군 전투기 대기 등 의혹을 검증할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한다.

특조위에서는 조사지원팀과 헬기사격조사팀, 전투기출격대기조사팀 등 총 39명이 50일 간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특조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헬기사격과 공군 전투기 대기 등 두 건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국방부가 출범한 5.18 특조위는 5.18민주화 운동 관련 의혹 전반을 다루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운영 계획’에 언급된 바에 따르면 특조위의 조사 범위는 ‘헬기사격 의혹에 관한 조사’와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관한 조사’ 단 두 가지다.

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에는 △발포명령자 규명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 △집단 매장지 발굴 등의 내용은 빠져있고 기무사 기밀문건 공개 계획 등도 제외돼있다.

▲ 국방부의 '5.18민주화 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운영 계획(안)'. 출처=손금주의원실
▲ 국방부의 '5.18민주화 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운영 계획(안)'. 출처=손금주의원실

국방부 측은 10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헬기사격 의혹과 공군 전투기 출격 의혹은)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고 가장 최근에 언급된 이슈들이라 먼저 긴급조사 대상으로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5.18 관련 기록들을 검토하다보면 당시 발포 범위 등 다른 의혹에 대한 자료들도 공개되면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 측은 기무사 기밀문서에 대해서도 “여러 심의 과정을 통해 기밀 자료의 공개 범위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두 가지 의혹 이외에 다른 진상규명 과제에 대해서는 국방부 측은 향후 국회 입법을 통해 꾸려질 진상조사위원회의 역할로 넘겼다.

국방부 측은 “국회에서 5.18 진상조사위원회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인데, 현재 국방부가 긴급히 조사하는 내용과 결과를 국회에서 법에 따라 만들어지는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도 적극 협조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향후 국회 진상조사위가 꾸려지더라도 당장 국방부 차원에서 명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자료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손 의원은 “(국방부가) 당초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던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 집단매장지 발굴 문제 등이 결국 공식 조사범위에서 제외됐다”며 “기무사의 기밀문건 공개 등에 대한 계획 역시 빠져있어 실제 전부 다 공개될 것인지조차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일단 정치권에서도 5.18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법 발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미 발의한 5.18 진상조사위원회 관련 특별법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특별법 발의에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 40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정당 의원까지 총 88명이 참여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은 2년이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조사범위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등 인권침해 사건 △발포 책임자, 계엄군의 헬기 사격 명령자 규명 △집단 학살지, 암매장지 및 유해발굴, 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조사 등이 명시됐다.

당초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던 자유한국당도 복귀를 앞두고 있어 법안 논의도 곧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관련 특별조사를 국방부에 지시하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국회 내에서 법안 등 현안을 두고 ‘원내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순탄치만은 않다. 

국방부 특조위의 한계를 딛고 5.18 진실을 제대로 규명할 진상조사위원회가 국회를 통해 출범하려면 조사 범위와 권한, 위원 임명 등을 둘러싼 여야 간 합의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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