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출연 의혹에서 시작된 ‘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진 지 1년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검찰과 특검이 기소한 국정농단 연루자 42명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2라운드 접전’ 앞두고 있는 이재용

‘삼성 뇌물 사건’과 관련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8월28일 항소장을 제출해 2심 재판을 준비 중이다. 1심 변호인단의 대표변호사였던 송우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선고 직후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히며 2심에서도 치열한 법리다툼을 이어나갈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특검도 8월29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5명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전부 항소했다”고 밝혔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은 최지성 전 미전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은 지난 1일 오전 공범분리 수용원칙에 따라 각각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로 분리 이송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구속수감을 면했다. 이들도 삼성그룹 측 변호인단과 항소심을 준비 중이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은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일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삼성 뇌물 사건 항소심을 배당했다. 9월 말 경 2심 공판이 진행되면 대략 3개월 전후로 재판이 종결될 것이란게 법조계 일반의 평가다. 삼성과 특검 측이 모두 사실관계와 법리해석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 항소심이 더 오래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심까지 이어져도 내년 상반기 중엔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특검법 취지에 따라서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결과는 이르면 올해 11월 초 경 나올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2회 공판기일이 열린 지난 8월22일 “10월17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채택된 증인은 6명이다. 오는 12일에는 조남권 전 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이태한 전 인구정책실장, 최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9월26일에는 백진주 복지부 사무관과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최홍석 전 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이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문 전 장관은 지난 6월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홍 전 본부장은 배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이들의 항소심은 지난 25일 시작했다.

박근혜 구속 만기 임박, 검찰 추가 기소 카드 꺼낼까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파면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재판은 현재까지 66차례까지 공판 기일이 진행됐다. 뇌물수수 혐의부터 ‘문화계 블랙리스트’ 및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직권남용 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까지 공소장에 적시된 사건 수만 18개에 달한다.

▲ 최순실과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민중의소리
▲ 최순실과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민중의소리

오는 10월17일 박씨의 구속기간(최장 6개월)이 만료됨에 따라 박씨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오는 28일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손경식 CJ그룹 회장, 29일에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추석 연휴가 지난 10월10일에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신문한다.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혐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등 관련 사건은 증인신문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이다. 박씨 측은 여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측 피고인들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추가로 증인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10월17일 전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박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3월 영장청구서에서 빠진 롯데와 SK에 대한 뇌물수수 및 뇌물요구 혐의를 활용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지난 8월31일 신청했던 증인 95명을 대거 철회하면서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공여한 제3자 뇌물공여죄로 기소돼 박씨, 최순실씨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최순실 관련 재판만 4개… 현재 ‘뇌물 재판’ 속행

최씨는 지난 6월23일 ‘정유라 학사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이화여대 및 청담고등학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최씨는 현재 뇌물 사건 1심 재판 외에도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항소심에도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 최순실이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민중의소리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 최순실이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민중의소리

최씨는 이밖에도 지난해 12월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과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등 2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출연 사건 등 재판은 최씨가 박씨와 함께 뇌물수수 공범으로 추가 기소됨에 따라 사건이 일부 병합되면서 한 달에 한 차례 정도 공판이 열리고 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건의 경우는 지난 4월28일 변론이 종결돼 구형·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4월28일 “(공범인)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선고하는 게 타당하다고 선고해 오늘 결심은 어려울 듯하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결정했다.

박근혜 뇌물 재판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안종범·정호성·김종·장시호

이에 따라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었던 안종범 전 정책조정 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체부 1차관도 박근혜씨의 재판 선고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기소돼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던 정 전 비서관은 지난 4월20일 변론이 마무리됐으나 재판부가 “공범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를 마친 뒤 하나의 결론으로 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전 비서관의 1심 구속기간 만료 시점은 지난 5월20일이었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청문회 불출석 혐의를 추가 기소해 법원으로부터 구속 연장을 이끌어냈다.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민중의소리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민중의소리

안 전 수석의 경우도 청문회 불출석으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비선진료’ 사건에 연루된 김영재 원장 부부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5월17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종 전 차관은 지난 6월11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됐다. 검찰은 지난 4월27일 김 전 차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순실씨를 모른다”고 거짓증언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6월8일 김 전 차관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관과 같은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장시호씨는 6월8일 오전 0시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됐다. 장씨는 출소 후 지난 6월29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검찰은 박씨의 뇌물수수 등 사건과 연관된 이들 사건에 대해 “특검과 검찰이 공소 제기(기소)한 부분은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본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 의견”이라고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뇌물수수죄가 동시에 적용가능하다는 취지다. ‘실체적 경합’이란 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유일하게 사법처리 안 된 정유라

정유라씨의 입학·학사관리 특혜를 봐준 이화여대 등 교수 8명은 대부분 1심 유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경옥 신산업융합대학 체육과학부 교수만 항소를 포기했다. 이 교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경히 전 이화여대 총장을 포함한 이화여대 교수 6명과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 등 7명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영장심사를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민중의소리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영장심사를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민중의소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교수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징역 3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징역 1년6개월), 김경숙 전 신산업융학대학장(징역 2년)이다. 최 전 총장과 특검 양 측이 모두 6월26일 상소해 지난 8월11일부터 항소심 1회 공판이 시작됐다.

학사 관리 특혜를 입은 정유라씨는 국정농단 연루자 중 아직 유일하게 사법처리가 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6월2일과 6월18일, 두 차례에 걸쳐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검찰이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졌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수사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윤선 ‘무죄’ 2심에서 뒤집힐까… 블랙리스트 재판 2심 곧 시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우 석방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월28일 청와대가 발표한 ‘제 2부속실 공유폴더’ 문건 9308건에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개입 정황이 있는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지난 7월27일 조 전 장관에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즉시 석방됐다.

▲ 지난 1월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민중의소리
▲ 지난 1월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민중의소리

1심 선고에 대해 피고인 7인 모두와 특검 양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모두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에 배당됐다. 항소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 특검법에 명시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겨 항소가 기각될 위기에 놓여 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는 재판부가 소송기록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는 통지가 도달한 날 이후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특검법 10조 2항은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이 기간을 7일로 두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기록접수통지는 지난 8월21일 김 전 실장 본인에게, 22일엔 김 전 실장의 변호사에겐 도달됐다. 김 전 실장 측은 최소한 29일 자정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했다. 김 전 실장은 29일을 넘긴 30일 새벽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에 개입한 고위관료 대부분은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 중이다.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 김상률 전 교문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 등은 징역 1년6개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특검 공소 기각” 결정에 거센 논란 일기도

1심 재판부로 부터 “그릇된 충성”이라는 질책을 받았던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 6월28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복역 중이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무면허 기치료·주사 아줌마 등을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로 데려간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차명폰 52대를 개통해 박씨, 최씨 등에게 전달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정기양 전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2심 재판부가 지난 7월 13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처를 내림으로써 석방됐다. 정 교수는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에게 한 보톡스·필러·레이저 시술 사실을 숨긴 위증 혐의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자신과 명원이 입게 될 피해를 막는데 급급해 위증하고 책임을 떠넘기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7월18일 대법원에 상소해 8월24일 제2부에 재판이 배당됐다.

이임순 전 순천향대 산부인과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는 위증죄에 대한 공소 자체를 기각해 논란을 빚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 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게 요지다. 특검은 이에 “국정농단 관련 국회 위증죄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예가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는 지난 6일 2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 대표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뇌물공여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박 대표의 남편이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은 지난 5월18일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통령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두 피고인은 1심 선고를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았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10시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10시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이밖에 횡령 등으로 기소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1심 선고도 전 대통령 박근혜씨의 심리가 마쳐질 때까지 미뤄졌다. 지난 5월11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5월10일 “차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범 관계로 기소돼 공소사실이 똑같은 이상 차은택 피고인에 대해서만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고 기일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차 전 단장의 구속기간 만료 전인 5월18일 차 전 단장이 직원들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5월26일 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차 전 단장의 구속 기간은 연장됐다.

차 전 단장 사건과 병합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이사,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 등 재판 진행도 보류된 상태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컴투게더’ 운영자에게 포스코 계열사 포레카의 지분을 넘기라고 협박한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차 전 단장과 함께 기소됐다.

국정농단의 핵심 주범으로 지목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판은 지난 5월1일 시작돼 현재 11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법원은 지난 4월12일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및 특별감찰관실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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