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5일 고용노동부에 파업 중단을 위한 ‘긴급조정’을 요청했다. 국가기간방송이자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맡은 바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이유다.

KBS는 긴급조정의 법적 근거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 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경우 긴급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KBS는 현 정국을 “북한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K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일인 지난 3일 ‘북한 핵실험에 따른 비상대비 지침’ 공문을 KBS 등 공기관에 보냈다는 점도 긴급조정 사유로 들었다. 공문 내용이 비상 대비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는 것인 만큼 파업은 중단돼야 한다는 논리다.

이외에도 KBS는 사변, 천재지변 등이나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쟁의행위를 일시 중단하고 비상방송 등 사태 해결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들어 파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성재호·KBS본부)는 방통위 공문을 KBS만 받은 게 아니라 유관기관 13곳이 일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KBS만 지칭한 내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KBS 본부는 방통위 공문을 두고 “청사 보안과 직원 연락망을 점검하고 강화하라는 정부 지침이 이번 쟁의행위 목적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KBS 본부는 “단협을 무시하고 공정방송위원회 출석 요구를 외면했던 KBS 임원과 간부들을 영전시키는 고 사장이 사퇴로 책임지면 될 일”이라며 “그러면 파업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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