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가 4일 새벽 ‘사납금제 철폐’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올랐다.

김재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장은 4일 오전 3시 경 전주시청 앞 광장에 설치한 고공 구조물에 올라 농성에 돌입했다. 전주시장에 지난 해 약속한 ‘일반택시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하면서다.

김 지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전주시장은 법인택시 현장에 2017년 1월1일부터는 법령에 준한 전액관리제를 시행(불이행 사업장은 처벌)한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전주시장은 용역결과에 따른 법령에 준한 임금협정 표준안(월급제)을 즉각 시행해야 함에도 택시사업주들의 눈치만 보면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김재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장은 4일 오전 3시 경 전주시청 앞 광장에 설치한 고공 구조물에 올라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택시지부 제공
▲ 김재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장은 4일 오전 3시 경 전주시청 앞 광장에 설치한 고공 구조물에 올라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택시지부.

김 지부장은 이어 “2017년 10월1일 택시발전법에 따라 운송경비전가행위가 전면금지 되지만 전주시장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법인택시 월급제 쟁취, 운송경비 전가행위 전면금지 실현을 위하여 고공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택시지부가 사납금제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택시지부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2월5일까지 무려 682일 간 전주시청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며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한 바 있다.

택시지부는 전주시청이 약속한 중재안을 이행하지 않은데 따라 1년 반 후 농성을 재개했다. 2016년 당시 전주시청은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비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해 임금협정서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노사 간 중재를 이끌어냈다. 시는 이어 올해 1월부터 전액관리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택시지부는 이같은 약속이 2017년 9월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지부장은 “택시노동자들은 선거 때만 써먹는 일회용품이 아니”라면서 “상식과 약속이 불이행되고 법령이 준수되지 않는 전주시 택시현장을 방치한 전주시장은 즉각 약속을 이행하던지 아니면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택시 전액관리제는 쉽게 말하면 사납금제의 폐지를 전제로 한 임금지급 방식이다. 현행 사납금제는 매일 십수만원 수준의 일정 금액(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남은 수입을 택시기사가 가져가도록 하고 있다. 유류비 등 운송경비도 택시 기사가 부담한다. 전액관리제는 이와 달리 택시기사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한 뒤 월급을 받는 방식이다.

전액관리제는 지난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시행되면서 제도화됐으나 택시업체들은 여전히 사납금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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