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을 통합한 ‘통합방송법’ 이후 IPTV, 종합편성채널,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의 등장으로 미디어 환경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변화를 반영한 통합방송법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IPTV는 특별법 적용을 받아 지상파나 케이블과 다른 규제를 받고, 나날이 성장하는 OTT 산업에도 규제 공백이 생긴다는 점에서 통합방송법의 제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 생태계 복원을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방향’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방송법 개정들이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했고 이를 복원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뒤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으로 이분화 된 상황에서 규제체제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케이블, IPTV, 위성방송은 다른 성격의 사업자이지만 기술장벽이 무너지면서 사실상 동일한 시장으로 통합됐고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다른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우선 ‘방송’의 개념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VOD(케이블, IPTV 등)나 OTT 산업을 방송통합법에 포함해 규제해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곽진희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은 “통합방송법이 융합 환경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VOD가 방송인지 아닌지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해, 지상파와 케이블TV 사업자들 사이에서 VOD 콘텐츠 관련 분쟁이 생겨도 중재를 할 수가 없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곽 과장은 해외에서는 VOD 개념을 포함하는 방송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VOD에 대한 규제를 담은 규제안을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VOD에 유럽 내 영화와 영상작품 제작투자의무를 부과하고, 프랑스어 표현작품 의무 제공 쿼터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 역시 VOD와 500명 이상의 이용자 수를 보유한 웹TV는 방송으로 포섭해 규제하고 있다.
다만 OTT를 방송에 포함할 경우, 유튜브와 같은 외국의 OTT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는 할 수 없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김희경 성균관대 박사는 “OTT를 통합방송법에 개념으로 포함하려면, 유튜브를 통합방송법에 넣을 수 있는지부터 물어야 한다고 본다”라며 “그게 아니라면 OTT 서비스를 통합방송법에 넣는 것이 역차별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