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과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27일 오전 11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고영주 이사장 고발 기자회견에는 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정대화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민교협 조승래 공동대표,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2009년 2월부터 2년 동안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위원을 역임하며 김포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의 정상화 논의와 임시이사, 정이사 파견 등의 의결에 참여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27일 오전 11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대화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조승래 민교협 공동대표, 방정균 상지대 교수협회장(오른쪽부터)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27일 오전 11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대화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조승래 민교협 공동대표, 방정균 상지대 교수협회장(오른쪽부터)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언론노조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고발 전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이사장이 위 대학관련 소송 및 법률자문 등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무법인 케이씨엘의 대표이기도 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사분위 위원으로 조정업무를 수행하며 취득한 정보와 인맥을 이용해 심의대상이었던 대학법인에 케이씨엘 소속 변호사들을 임시이사, 정이사로 선임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고 이사장이 케이씨엘이 분쟁 당사자의 사적 이익을 대변해 교육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수임하도록 하고 법률자문을 수임하고, 김포대학교 소송에서는 고 이사장이 직접 소송수행에 나서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제3항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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